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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건정심 구조 이번엔 개선해야

불공정한 건정심 구조 이번엔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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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3.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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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 15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의료계측 위원들의 거센 반대에도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DRG)를 시행키로 의결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측 위원들은 "제대로된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시기를 못박아 DRG를 강행하려 한다"며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건정심의 횡포는 예전부터 익히 소문이 나 있다. 공급자의 반대는 아랑곳 않고 의·정 합의에 따라 인상한 진료비를 전격 인하하는가 하면 명확한 근거도 없이 CT·MRI·PET 수가를 단칼에 깍아버리기도 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것은 바로 건정심 위원 구성 자체가 불공정하기 때문이다.

건정심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맡고 있으며, 건강보험 가입단체와 공급자단체 각 8인, 정부와 학계 등 공익대표 8인 등 모두 25명이 참여하고 있다. 외형적으로는 가입자·공급자·공익대표가 '8:8:8' 동수로 참여하는 구조다.

하지만 공급자와 소비자의 사이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공익단체 위원 8명은 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사가 대부분이다. '16대 8'이라는 불공정한 구조인 것이다.

해마다 수가(환산지수)를 정하는 일이나 국민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율을 정하는 일,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를 개정하는 방법으로 수가수준을 조정하거나 약제와 치료재료 등 상한금액을 정하는 일도 모두 건정심에 있다.

만성질환관리제나 포괄수가제도의 확대 시행 등 국민과 의료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강보험 정책까지 결정할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이처럼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건정심이 위원 구성부터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전문성마저 떨어지다보니 합리적인 심의와 결정은 애당초 기대하기 어렵다.

의협은 파업투쟁 돌입에 앞서 정부에 ▲원격의료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비롯한 정책과 ▲건정심 구조 변경 ▲수가결정구조 변경 ▲보건소기능 재정립 ▲의약분업 재평가 등 건강보험제도 및 의료제도 개선 등을 공식 제안했다. 여러 제안 중에 두 가지가 건정심 구조 개선에 관한 내용이다.

의료 공급자의 목줄을 죄고 있는 불합리한 건정심 구조와 수가결정 구조를 이번 만큼은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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