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국회 제출
안철수 의원이 보건복지 2호 법안으로, 장기요양기관 설치기준 개선안을 내놨다.
안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 의원의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꼽은 10대 입법과제 중 두 번째 사안.
개정안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설치시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2013년 6월 기준 총 2만 3955개의 장기요양기관 중 공공 장기요양기관은 122개에 불과해 수급권자의 필요보다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이익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가 공급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안 의원은 "재가급여 중 방문간호의 경우 서비스기관이 없는 지역이 63개 시·군·구에 달하고, 방문목욕의 경우 기관당 수급자 비율이 지역에 따라 10배 가까이 차이나는 등 지역 간 서비스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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