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0일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과 알권리 신장을 위해 그간 규제 일변도의 의료광고 관련 제도의 개선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마련한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광고를 허용하고 있는 진료담당 의료인의 성명, 진료과목, 진료일, 진료시간 등 8개 사항에 추가해 의료인의 경력, 수술건수, 분만건수, 병상이용율 등의 광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복지부는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의료광고는 합당한 내용은 허용하되 객관성이 결여된 과장된 내용,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및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광고는 금지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금지사항은 ▲객관성이 결여된 과장된 내용(최고, 최신, 최초 등의 미사여구 등)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진료비 또는 수술비 할인 행사 등) ▲비윤리적 행위(혐오감을 주는 치료 또는 수술장면 등의 동영상 게재) 등이다.
복지부는 이와관련 해당 의료기관이 속한 단체(의협, 한의협, 치협 등) 나 단체산하 각 전문위원회별로 자체 인증을 받게 하여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규제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의료광고 규제 개선방안을 내년 4월부터 시행하기 위해 공청회 등을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의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과 의료기관 홈페이지 인증 관련 고시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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