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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또는 수술 전·후사진 게재 땐 환자동의서 필수
시술 또는 수술 전·후사진 게재 땐 환자동의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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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3.1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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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협신문 공동기획 ⑨

이번 회에서는 성형외과 등에서 의료광고에 환자의 시술 또는 수술 전·후사진을 게재할 때 유의해야 할 내용을 비롯해 부작용에 대한 표시 및 비교 광고·비방 광고 금지 등에 대해 소개한다.

우선 환자의 시술 또는 수술 전·후사진을 게재한 의료광고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해당 환자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환자동의서 양식은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열린마당→자료실)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후 그림파일로 변환해 첨부하면 된다.

시술 또는 수술 전·후사진은 크기·각도·조명·메이크업·배경 등이 동일한 조건에서 촬영된 경우에만 광고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반드시 환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원본사진도 제출해야 된다.

또한 해당 광고에는 시술 또는 수술의 구체적인 명칭과 시술 또는 수술 후 경과기간을 표시해야 하며, 이 때 유의해야 할 점은 경과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허용되고 그 이하로 짧은 경과기간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네트워크 의료기관인 경우 전·후사진에 게재된 해당 시술 또는 수술을 한 지점명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동일한 네트워크라 할지라도 A의원에서 시술 또는 수술 받은 환자의 사진을 B의원의 광고에 실을 수가 없다는 뜻이다.

현행 의료법(제56조 제2항 제6호)과 같은 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의료행위나 진료방법 등을 광고할 때에는,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부작용 등의 중요 정보를 누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술 또는 수술 전·후사진을 게재할 때는 물론 의료기술이나 시술 또는 수술방법 등의 장점을 의료광고에 소개할 때는 동시에 반드시 부작용을 표시해야 한다.

일러스트=윤세호 기자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해당 시술 또는 수술 별로 2~3개 이상의 부작용을 본문 내용의 글씨와 같은 크기로 적시해야 한다. 그 위치는 해당 시술을 소개한 내용 아래, 시술 또는 수술 전·후사진의 경우는 해당 사진 아래 표시해야 한다.

한편 의료의 영역간 비교를 내용으로 하는 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예를 들어 의료광고에서 의학과 한의학 또는 치의학 등을 비교해 의학이 한의학 또는 치의학 보다 치료효과가 우수하다거나 안전하다는 등의 내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같은 의료 영역에서도 진료방법 및 의료장비 등을 비교함으로써 특정 직역 또는 특정 의료기관이 다른 직역 또는 다른 의료기관 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표현도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덧붙여 특정 질병이나 시술에 대해 특정 진료과목 전문의에게 진료받는 것이 안전하다는 표현의 광고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전문의와 상의하세요' 등의 완화된 표현은 가능하다. 또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급여 진료비를 비교할 수 없음은 물론 해당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자체도 광고에 표시할 수 없다. 두 경우 모두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자료제공=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www.admedical.org·☎ 02-793-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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