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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단 한 곳도 못할 것"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단 한 곳도 못할 것"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4.03.07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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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재단연합회 "규제 너무 많아 빛 좋은 개살구 정책 불과"
성실공익법인 조건 비현실적...원격진료 시행하면 전달체계 무너져

▲ 권영욱 한국의료재단연합회장이 "현행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며 "650곳 의료법인 가운데 단 한 곳도 자법인을 설립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의협신문 송성철
영리 자법인 제도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한국의료재단연합회가 "정책 자체는 고무적이지만 실효성이 없다"며 "규제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의료법인 자법인을 단 한 곳도 설립하지 못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권영욱 의료재단연합회장은 6일 대한병원협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에 대해 논의한 결과, 빚 좋은 개살구 정책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자법인 설립의 선행 조건으로 내세운 성실공익법인으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8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운영이익금의 20% 이내서만 투자를 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할만한 의료법인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의료법인이 자법인을 설립·운영하기 위해서는 자법인 주식을 보유해야 하지만 공익법인(의료법인 포함)의 경우 상속 및 증여세법에 따라 주식을 5%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은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예외적으로 주식 보유에 제한이 없다. 따라서 자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성실공익법인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성실공익법인으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외부회계감사 이행·결산서류 공시·장부 작성 및 비치·당해 연도에 발생한 이익소득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 사용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한 권 회장은 "의료법인의 연간 이익금 가운데 20% 이내 규모로는 연구개발이나 의료관광 등 적정규모의 자법인 설립이나 주식 취득이 어렵다"며 "연간 순이익 규모가 10억원인 경우 2억원만 투자할 수 있다는 건데 이같은 규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실효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권 회장은 "의료법인 자회사 정책은 의사들의 파이와 의료시장의 규모를 키우고, 후배들이 일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줄 뿐만 아니라 의료의 질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면서 시민단체의 의료민영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원격진료를 섣불리 도입해서는 안된다는 소신도 밝혔다.

권 회장은 "원격진료에 앞서 의료전달체계부터 확립해야 한다"며 "1, 2, 3차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3차 상급종합병원으로 외래환자가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원격진료까지 허용하면 더 큰 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1∼3차 의료기관이 역할을 분담해야 건강보험 재정도 아낄 수 있다"고 밝힌 권 회장은 "많은  의료기관들이 낮은 건강보험 수가 때문에 경영위기에 놓여있고, 특히 지방병원들은 사경을 헤매고 있다"며 "실현가능한 정책을 정부와 논의해서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재단연합회는 오는 3월 27일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규제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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