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손익계산서 꼼꼼히 확인 경영계획 토대 삼아야
손익계산서 꼼꼼히 확인 경영계획 토대 삼아야
  • Doctorsnews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14.03.03 11:42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알아야 稅 줄인다 ⑧ 끝.
세무조사의 방향과 대응전략
▲ 조성민(엠비에이코리아 대표 컨설턴트)

박근혜 정부의 국세행정의 방향은 '지하경제 양성화'이다. 세무당국에서는 세무조사의 절대량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작년 세무조사는 거의 융단폭격이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이뤄졌다.

그런데 올해도 국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확보의 목표치인 3조 6000억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만만치 않은 세무조사가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에 다들 동감하는 분위기이다.

세무당국이 의사들을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아직도 관례적으로 탈루행위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인식 때문인데, 탈루행위란 대표적으로 현금매출부분에 대한 매출 누락과 가공경비의 과대계상 문제, 그리고 탈루 소득에 의한 소득대비 지출의 불균형 문제 등이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고자 조세당국에서도 대응책을 더욱 보강했다.

우선 현금매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이 30만 원 이상에서 10만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만약 현금으로 결재하고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사업자가 적발될 경우 미발행 금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가되며, 미발급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도 지급된다.

그리고 가공경비의 과대계상을 방지하기 위해 성실신고확인제도의 기준금액을 매출액 7억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낮추었다. 작년에는 성실신고를 하고도 일부 병의원들은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았는데 이것은 서면분석의 결과로 이상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득대비 지출의 불균형에 의한 세금탈루를 검증하기 위해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일명 PCI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한지 5년이 됐는데, 여기에 더욱 날개를 달아준 것이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명 FIU법)의 시행이다. 이젠 국세청에서 세무조사시 개인의 금융거래내역을 가지고 있는 FIU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위의 내용만 잘 이해하더라도 세무조사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방향이 잡힐 것이다. 대전제는 이제 점차 관례적인 세금의 탈루는 불가능하다고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어느 의사든 병의원을 개원하면서 고의적으로 탈루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세무대리인이 알아서 가공경비를 넣어 주기도 하고, 미처 파악하지 못한 현금매출이 누락되거나직원들의 실수로 현금영수증이 미발행되기도 한다.

이제는 세무조사의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병의원의 자체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물리적으로 원장이 진료와 병의원의 원무를 모두 총괄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므로 우선 의원들도 원무행정을 전담하는 직원이 필요하다.

현재는 간호사나 사무장이 일을 맡아서 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세무회계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경비를 정리하거나, 그저 영수증을 모아서 세무사 사무실에 전달하는 역할만 하고 있는데, 전문적으로 병의원의 세무회계 원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다면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그래서 병의원의 월별 매출내역과 지출을 꼼꼼히 계정별로 정리하고 챙기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두 번째로 세무와 경영의 안정성을 위해 의사들도 본인 병의원의 손익계산서를 꼼꼼히 확인해 보아야 한다. 이것은 경영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매출과 비용, 이익률의 매년 추이와 각 비용별 점유율 등의 변동사항은 없는지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경영계획을 작성해야한다.

아울러 매년 2월 10일 면세사업자들이 1년에 한번 씩 하는 사업장현황신고도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인데, 사업자현황신고서 양식을 보면 매출과 비용 등을 모두 기재해 원가율 등을 모두 계산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이는 단순해 보이지만 사전신고의 의미로서 각 항목별로 동일 병과의 전국평균 및 지역평균과 비교해서 너무 낮거나 높으면 세무조사의 사전 단계인 사업장 현지확인조사를 받게 될 확률이 높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

금년에는 세무조사가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지만 세무조사의 강도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병의원을 경영하겠다는 근본적인 의사CEO로서 패러다임의 전환과 건강한 병의원을 만들기 위한 시스템의 도입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ceo@mbakorea.kr

*2014년 세무조사 방향과 대응전략에 대해 보다 구체적 정보나 상담을 원하시는 독자는 의협신문과 엠비에이코리아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지식 경영 세미나(3월16일 오후 1시~5시40분 코엑스 컨퍼런스룸 317호)에서 최흥배 전 국세청 조사국 팀장(광교 세무법인)의 강의를 만나보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mbakorea.kr/2014_kimes/)나 전화(02-561-8279)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