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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5 14:25 (목)
치료효과 보장 등 소비자 현혹 내용은 금지

치료효과 보장 등 소비자 현혹 내용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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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3.0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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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협신문 공동기획 ⑧

이번 회부터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에서 허용되지 않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현행 의료법에서는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제56조 제2항 제2호).

예를 들어 '당신의 피부는 반드시 아름다워진다'는 내용의 광고에서 '반드시'라는 단어는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의미로 간주되기 때문에 삭제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부작용이 없다', '흉터가 없다', '가장 안전하다', 완치', '완성', '책임 진료' 등의 단정적인 내용도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어 의료광고에 허용되지 않는다.

또 연예인·운동선수 등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한 '전용진료' 또는 '팀닥터'나 '공식지정병원' 등의 표현도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환자의 치료경험이나 의료인의 치료사례 등에 해당되는 내용도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연예인·운동선수·정치인 등 유명인사의 경우 단순한 이미지 모델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의료인과 함께 촬영한 사진은 치료경험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밖에 환자나 의료인의 직접적인 경험은 아니더라도, 주관적인 서술로 마치 실존하는 인물의 경험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의료광고에 의료인의 경력을 소개하는 경우도 치료효과 보장에 해당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증빙자료의 근거대로 표기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경력을 표기할 때는 우선 전직·현직을 반드시 구분해야 하고, 다른 의료기관이나 관련 단체·학회 및 해외연수 등의 경력은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된다.

▲ 일러스트=윤세호 기자

'전문의'를 표방하는 경우 의료법에서 정한 26개 전문과목의 전문의 외에 세부전문의나 인정의 등은 광고에 기재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소화기내과전문의'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내과전문의(소화기)'로 표기해야 된다.

학회회원임을 표기하는 경우 국내 공인학회(대한의학회 회원학회)만 가능하며, 국제학회는 국내 공인학회에 해당되는 경우만 인정된다. 또 의료와 관련이 없는 자격증이나 경력은 광고에 기재할 수 없으며, 수상과 관련된 경력은 국가·정부기관 및 공인학회에서 시상한 경우만 허용된다.

의료법에서는 또 환자유인 행위를 금지(제27조 제3항)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내용도 광고할 수 없다. 이벤트 등을 통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거나,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해당된다.

아울러 성형외과 등에서 '아직도 몰랐니? 겨울방학 눈·코 성형은 ○○성형외과의원' 등의 표현으로 청소년들을 유인하거나, '1+1, 눈 성형하고 보톡스 필러 맞자!' 등의 내용으로 추가 치료를 유도하는 의료광고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 날짜나 요일별로 진료비용을 다르게 책정하거나,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내용,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의 안내도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돼 인정되지 않는 사례로 꼽힌다.

<자료제공=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www.admedical.org·☎ 02-793-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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