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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치료 기회 빼앗는 시대 역행적 발상

국민 치료 기회 빼앗는 시대 역행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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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2.2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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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稅 줄인다 ⑦
미용 성형 부가세 과세범위 확대와 문제점

▲ 조성민(엠비에이코리아 대표 컨설턴트)

지난 1월에 일부병원에서는 때 아닌 특수를 누렸다. 세법개정으로 인해 2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부가세 부과 이전에 수술을 받으려는 이른바 '절판 마케팅'으로 인한 특수였다.

2월부터 부가세 부과 대상 진료영역이 쌍꺼풀수술·코성형수술·유방확대 및 축소수술·지방흡입술·주름살제거술 등 기존 6개에서 성형수술 후유증 치료와 치아교정치료가 필요한 양악수술·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종양제거 후 재건수술을 제외한 안면윤곽술·치아성형·악안면교정술·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치료술·여드름치료술·제모술·탈모치료술·모발이식술·문신술·문신제거술·피어싱·지방융해술·피부재생술·피부미백술·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등 19개 항목이 새롭게 부가세 대상에 포함됐다.

새롭게 부가세 적용을 받는 항목에는 피부 관련 시술이 대거 포함됐는데, 미용 목적 시술의 상당 부분이 치료 목적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치료와 미용 목적의 구별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 의사들의 입장이다.

그리고 이 때문에 수술비 증가에 따른 환자의 가격저항으로 인해 병의원 경영난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부가세는 모든 소비자가 내는 간접세이다. 이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것은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역진성이란 쉽게 말해 부가세 10%를 일률적으로 부과할 경우, 기초생활필수품에 대한 소비에 대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동일한 세금부담을 하게 돼 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이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됨을 말한다.

때문에 부가세의 면세품목은 는 미가공식료품, 국내 생산 비식용 미가공 농·축·수·임산물, 수돗물, 연탄과 같은 기초생활필수품과 의료보건 용역, 학원이나 교육용역과 같은 국민후생과 관련된 분야이다.

우선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고 과세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하며, 매년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등록가산세와 등록전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여기서 정부의 두 가지 의도를 엿볼수 있다. 첫째는 아직도 없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비급여 진료과에 대한 세원탈루의 예방과 검증을 위함이고, 둘째는 전 국민에 대한 간접세의 증세이다.

면세사업자는 5월이나 6월에 한 번만 세금신고를 하기 때문에 국세청 입장에서는 아직도 탈루되는 세원을 검증할 만한 시스템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일반과세사업자는 1년에 두 번의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게 됨으로써 그만큼 세원을 꼼꼼히 검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

또 일반적으로 국민은 직접납부하게 되는 소득세 등의 직접세에는 무척 민감하지만, 부가세와 같은 간접세의 경우 거의 무감각한 것이 사실이다.

누가 세금 때문에 부가세가 없는 '흰우유'와 부가세가 포함된 '바나나우유'를 구분해서 먹는가? 이처럼 우리는 무의식 중에도 많은 세금을 내고 있으며, 그것이 직접세율을 높이는 것보다 효율적인 간접세의 증세 정책이다.

부가세를 줄이려면 무엇보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의 매입증빙자료를 공급시기에 잘 받아야 한다. 현금할인을 이유로 세금계산서 수취를 안하면 그만큼 손해다. 그리고 적법한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시기를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이번 부가세 범위의 확대는 기본적으로 증세를 위해 조세의 역진성 문제에 역행하는 정책이다. 젊은이들에게 여드름(심상성좌창)은 외부적인 증상이외에도 그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또한 심각한 질병이다. 누구나 사춘기 시절에 겪는 질환으로 평생흉터가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치료는 매우 중요하다. 탈모 역시 마찬가지 이다. 탈모로 인한 사회생활의 지장은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질환을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피상적으로 말하기에는 너무도 큰 질환이다.

사회가 점차 발전할수록 이러한 질환에 대해서 의료보험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오히려 이러한 질병에 대해서 부가세를 과세한다는 것은 시대 역행적 발상이며,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켜 치료의 기회를 빼앗는 행위이다.

병의원이 일반과세 사업자로 바뀌고 치료에 부가세가 붙으므로 인해 이제는 병의원을 숍(shop)으로 불러야 할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ceo@mb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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