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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신의료기술 및 특허관련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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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2.2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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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협신문 공동기획 ⑦

지난 회 의료광고에서 광고주체의 표기에 대한 내용을 알아본 데 이어 이번 회에서는 의료기기 및 특허와 관련된 사항을 표기할 경우, 그리고 신의료기술에 대한 내용을 표기할 경우 잊지말아야 할 내용을 살펴보자.

의료장비나 의료기기를 소개하는 것이 주목적인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의료광고에는 의료기기와 관련된 내용을 헤드카피에 적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의료기기에 대한 내용을 적시할 때는 진료내용을 위주로 광고시안을 만들어야 하다.

아울러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KFDA)의 허가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광고에 사용할 수 있으며, 허가된 사용목적과 맞지 않는 진료에 대한 내용은 광고에 표기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통증완화'를 사용목적으로 승인받은 기기를 '비만치료'에 사용한다는 내용의 광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 의료기기의 명칭을 표기할 때는 품목명 또는 모델명만 인정되고, 제조사명이나 상품명은 표기할 수 없다.

아울러 의료기기와 시술방법을 병행 표기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명칭'을 이용한 '시술명']으로 표기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하베스트젯 가슴성형'은 허용되지 않으며 '하베스트젯을 이용한 가슴성형'으로 표기해야 허용된다.

한편 특허받은 의료기기의 경우 특허를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광고에 사용할 수 없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동일한 명칭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허용된다.

성형외과 분야에서 많이 시술하는 '미스코'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시술에 사용하는 실과 도구가 특허는 받았으나, 식약처의 사용승인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 경우다.

평가를 거쳐 인정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대한 광고도 허용되지 않는다.

▲ 일러스트=윤세호 기자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인정받은 대로만 표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관절질환 치료 분야에서 '연골줄기세포치료'는 허용되지 않으며, '연골결손환자에서의 자가골수줄기세포치료술'로 표기해야 광고에 사용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고주파온열암치료'는 허용되지 않고, '암'을 제외한 '고주파온열치료'로 표기해야 한다.

이밖에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학계에서 공인되지 않은 용어, 대한의사협회가 발행한 의학용어집에 없는 시술 용어 등도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귀족수술'은 '부비부증대술'로 표기해야 허용되며, '레이저여성성형' 및 '이쁜이수술' 등은 모두 '여성성형'으로 표기해야 된다.
<자료제공=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www.admedical.org·☎ 02-793-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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