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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보제도 개선 위한 논의 신속히 이행"

"의료·건보제도 개선 위한 논의 신속히 이행"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02.1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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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보건복지부 '의정협의' 결과 발표
"원격진료·영리자법인 등 국회에서 논의"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협상단이 18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의료발전협의회 결과를 발표했다. 의협측 임수흠 협상단장(왼쪽에서 두번째)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한 의료제도와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신속히 이행키로 했다.

원격진료 문제는 국회 논의과정에서 시범사업 모델 개발 등을 협의하기로 했으며, 의료법인 영리 자법인 허용 문제는 의료계의 우려 사항을 반영해, 부대사업 범위를 일부 축소하고 역시 국회 논의과정에서 협의를 지속키로 했다.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의료발전협의회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갖고, 그동안의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의발협 발표에 따르면 양측은 원격진료 및 처방과 관련해 시범사업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한 후 법안이 개정돼야 한다는 의협은 기본 입장과, 법률 개정 후 법률에 근거해 시범사업을 추진하자는 정부의 입장이 조율되지 않았다는 점을 전제하고, 원격의료 개정법안에 대해 국회 논의과정에서 양측의 입장 차이를 충분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그러나 의료서비스 중심의 IT 기술 활용 필요성과 의료인간 원격의료 활성화하고, 대면진료를 대체하지 않는 의사-환자간 원격모니터링 및 원격상담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했다.

다만 원격진료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의료정보 보호체계 강화 등 필요한 관련 제도의 정비를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법인 영리 자법인 허용 등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관해서는 의료계의 우려를 반영하고, 역시 국회 논의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양측은 우선 의료서비스가 공공성과 특수성을 갖는다는 점,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의료기관 해외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 R&D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투자활성화 정책이 의료법인 자본유출 등 편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병협․의협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으며, 1차의료기관과 병원간 경쟁을 유발하는 방식은 지양하기로 했다.

▲ ⓒ의협신문 김선경
아울러 속칭 사무장병원, 의료질서를 왜곡하는 일부 의료생협 등에 대한 규제대책은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불거진 일부 왜곡된 의료민영화 논란에 대해서는 공동의 우려를 표명하기로 했다.  

한편 의협은 의발협 협의과정에서 의료의 특수성과 공공성에 근거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의료분야를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고, 보건복지부측은 이같은 의협의 우려를 법안을 발의한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에 전달하기로 했다.

'일차의료 활성화' 위한 개선방안 적극 추진

의료계에서 요청한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및 전달체계 개선과 전문성 존중 및 현장성 강화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의료기관 기능재정립과 관련, 양측은 '의원은 외래, 병원은 입원'이라는 원칙하에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조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진료의뢰 및 회송제도 개선, 수가 및 본인부담 제도 조정 등 관련 정책을 조속히 구체화하고,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 ⓒ의협신문 김선경
의학적 전문성을 존중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의정간 '(가칭)일차의료협의회'를 상설화하기로 했고, 기존에 추진하기로 한 현장 규제개선 과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제도 개선에 관해서는, 우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의사결정 구조 개선을 위해 수가결정 과정에서 협상결렬시, 가입자와 공급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중립적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건정심 구조개선은 가입자-공급자-보험자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상호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는 방향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 수가체계의 문제점인 과목간-행위간 불균형 문제를 상대가치, 각종 가산제도 등을 논의해 건정심 산하 상대가치기획단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종별기능을 명확화하고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재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각종 심사기준 개선문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의협이 제출하면 우선 논의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원칙적으로 이번 의-정간 협의결과를 신속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이행해 나가되, 중장기 과제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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