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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활성화 대책 효과 의문…의료왜곡 부작용 우려"

"투자활성화 대책 효과 의문…의료왜곡 부작용 우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4.02.15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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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선 연세대 교수 "영리자회사 정책 재고를…의료 통해 의업할 수 있어야"
보건행정학회 14일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정책토론회

▲ 한국보건행정학회(회장 전기홍)는 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이슈'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의협신문 송성철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은 투자 효과는 기대할 수 없는 반면에 오히려 다양한 부작용이 예견되므로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허용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형선 연세대 교수(보건행정학과)는 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이슈' 주제 정책토론회에서 정부 투자 활성화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료서비스를 통해 정상적으로 의업이 유지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가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영리자회사의 영업이익이 의료서비스 제공과 결부돼 결과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한 정 교수는 "선의의 투자가 이뤄져도 영리자회사의 영업이 부실해져 의료법인의 투자 자금이 소진될 수 있고, 제도를 악용해 영리자회사를 의료법인의 자산을 빼돌리는 창구로 활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교수는 "부득이 하게 영리자회사를 허용해야 한다면 의료법인으로부터 나오는 투자금액에 대해 상속세 및 양도세를 징구해야 법적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의료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와 해외진출이 틀린 정책은 아니다"고 밝힌 정 교수는 "정치적인 의료 민영화와 영리화를 논쟁에서 벗어나 구체적이고 분명한 정책에 대한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며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정략적인 논쟁을 지양할 것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학계와 협회 관계자들은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투자활성화 정책의 이해당사자들 누구도 기업이나 산업의 활성화만 이야기 하고 있지 누구도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과 의사가 함께 행복한 의료제도를 만드는 것이 의협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최 연구소장은 "의료민영화에 대한 우려를 괴담이라고 일축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인 의료와 보장성에 대한 걱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같은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데에는 전문가들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김진현 서울대 교수(간호대학)는 "거의 모든 국가들이보건의료 분야를 핵심 공공체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영리화를 방치하지 않는다"며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할 분야는 의약품·의료기기·소모품 등 제조업 분야이지 의료서비스가 아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미 의료분야에 과잉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데 영리자법인을 허용한다고 얼마나 고용이 늘고, 투자가 활성화될 것인지 의문"이라며 "자칫 대형마트가 골목 상권을 장악했듯이 일부 대형병원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부작용을 부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양중 한겨레신문 의학전문기자도 "일부 특정병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영리자법인을 허용해선 안된다"며 "의사에게 비급여 행위를 늘리도록 조장하고, 환자에게 화장품과 스파·호텔까지 권유하도록 해 의료비를 폭등시킬 수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이슈' 주제발제를 하고 있는 정형선 연세대 교수(보건행정학과). 정 교수는 "영리자회사를 활용한 편법보다는 의업에 충실해서 얻는 수익으로 재투자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협신문 송성철
영리자회사 허용 정책에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원활한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산업화로서의 의료에 무게를 실었다.

이경환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병원 수출이나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의료법인에 대해 투자를 해야 하는데 개인 투자에는 한계가 있다"며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데 무게를 실었다. 이 변호사는 "자유민주 경제체제에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가서야 되겠냐"며 "일단 투자활성화 대책을 추진한 후에 문제가 나오면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선시행 후보완을 제안했다.

이왕준 명지의료재단 이사장도 "진료만으로는 수익이 한계에 달한 의료법인들이 경쟁력을 잃으면서 고사 위기에 내몰려 있다"며 병원계의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당초에는 중소병원들이 뭉쳐서 자회사를 만들고, 공동구매와 공동 교육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실무적인 취지에서 투자활성화를 논의했는데 산업화로 포장되고, 확대되면서 오히려 파장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주제발제를 맡은 임구일 의료와 사회 포럼 대표는 "현재 한국 의료계의 상황은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며 1/4 가량의 의료법인 병원이 문을 닫은 미국의 1995년대 상황과 비슷하다"며 "고사 직전의 의료기관들에 새로운 정책적 변화를 주지 않으면 안되는 위기"라고 진단했다. 임 대표는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며 "의료시장의 키를 쥐고 있는 정부가 현장에서 답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각계에서 우려하는 의료법인의 자산 빼돌리기나 과도한 구매 유도 등의 부작용은 법적인 통제와 관리를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항간의 우려를 일축했다.

곽 과장은 "영리자회사의 경우 성실공익법인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면서 "법인 출연자 규정이나 수익의 80%를 의료법인에 재투자하지 않을 경우 법률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부과할 수 있고, 외부 감사·결산서 공시·내부 거래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의료법인과 자회사를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영리자회사의 부대사업 범위와 관련한 법률 개정 문제와 관련, 곽 과장은 "의료법에 따라 환자의 편의에 관한 사항은 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는만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며 "환자 편의에 해당하지 않는 바이오 의약품 개발에 관한 사항은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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