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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의 아청법 개정안, 국회서 잠자는 이유?
박인숙 의원의 아청법 개정안, 국회서 잠자는 이유?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02.12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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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지 얼마나 됐다고"...민주당 '‘반대 당론' 발목
새누리당 "명백히 잘못된 법, 시민단체도 개정 원해"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및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 개정안이 발의된지 두 달이 넘었음에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민주당의 일방적인 반대 당론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11월말 박인숙 의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성인대상 성범죄를 구분, 성인을 대상 범죄의 경우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람에만 '10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아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법안숙려기간을 거쳐 여성가족위원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자동상정 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상정이 불발돼, 상임위원회에 상정도 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해당 개정안이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이유는 민주당에서 상임위원회 상정하는 것조차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여성가족위원회 민주당 간사 인재근 의원측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인재근 의원실 관계자는 "민주당 차원에서 박 의원이 발의한 아청법 개정안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취업제한 관련 조항이 포괄적으로 개정된 아청법이 시행된지 이제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때문의 법안의 효과와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되지 못했다"면서 "따라서 지금 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측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을 민주당이 당론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이전 개정안이 시행된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개정을 검토할 수 없다는 말도 민주당의 핑계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불합리한 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개정된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고 지켜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새누리당 관계자도 "아청법은 성범죄에 대한 자기방어능력과 행위판단능력이 부족한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기 때문에, 해당 법률에 성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취업제한 조항 등이 포함된 것은 법률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의사 등 대상자들에게 10년의 취업제한 처분을 내리도록 한 조항은 악용의 소지가 커, 상당한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제한 처벌 기준을 '금고'형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수차례의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쳐 관련 단체들은 물론 여러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종합해 마련된 것"이라며 개정안의 국회통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청법 개정안 이외에도 5개의 아청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반대 당론에 발목을 잡혀 현재 여성가족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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