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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폐지, 일반병상 확대 등 3대 비급여 개선
선택진료 폐지, 일반병상 확대 등 3대 비급여 개선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02.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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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올해 업무계획 대통령 보고
병원 손실 100% 보전...3년간 건보료 최대 1% 인상
환자쏠림 방지대책 실효성 의문…의료계 설득 '난관'

▲ 문형표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대 비급여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올 하반기부터 선택진료 환자부담을 35% 축소하고 오는 2017년까지는 64%까지 축소, 이후에는 건강보험의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로 전환해 100% 급여화 된다. 오는 2017년도에는 사실상 비급여 선택진료비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역시 올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되고 2015년에는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비율 기준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개선돼, 전체 병원의 일반병상비율이 83%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올해부터 33개 공공병원에서 확대, 시행되는 포괄간호서비스(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이 2015년에서 2017년까지는 지방, 공공병원 중심으로 확대되고 되며 2018년부터는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11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4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먼저 "국민 의료비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해 국민부담의 큰 원인이었던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에 대해 의료기관의 수입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이유로 제대로 개선하지 못했다"고 3대 비급여 개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환자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하고, 건강보험의 재정 수준 등을 고려해, 3대 비급여 개선방향을 4대 중증질환에 한정하지 않고 전체 질환에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을 충분히 보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했다"고 덧붙였다.

"비급여 선택진료 단계적으로 폐지…건보급여로 흡수"

ⓒ의협신문 김선경
문 장관이 밝힌 3대 비급여 개선 방향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현재 100% 환자가 부담하는 선택진료비의 환자부담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건강보험 급여화해 비급여 선택진료는 사실상 폐지된다.

올 하반기까지 선택진료 환자부담을 35% 축소하고, 2017년에는 64%까지 축소하며, 이후 남은 환자부담 부분은 '전문진료의사 가산' 방식으로 전환해 100% 보험급여화 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기본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올 하반기 기준으로, 환자가 선택진료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용에 더해 추가적으로 내는 비용이 20~100%에서 15~50%로 축소돼, 환자부담이 평균 35% 축소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2015년에서 2016년에 선택진료 의사수를 현재 80%에서 30%로 축소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환자들이 원치않는 선택진료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다.

아울러 2017년에는 나머지 선택진료 부분을 전문진료의사 가산제로 전환 시행되고 환자부담이 100% 급여화된다.

"일반병상 기준 확대…6인실, 4·5인실, 2인실까지"

병실료에 대한 환자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상급병원의 일반병상 기준 역시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올 하반기부터 상급병원 일반병상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한다. 

2015년에는 상급병원 일반병상비율 기준을 50~70%로 개선할 계획이며, 보건복지부는 전체 상급병원의 일반병상비율이 83%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5인실과 4인실의 경우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 수준만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특히 2인실의 비율보다 4·5인실의 비율이 현저히 적은 몇몇 대학병원들의  경우에는 2인실에 입원한 환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병상의 70%까지는 일반병상 비용만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간병은 병원의 포괄간호서비스에 포함…건보 적용"

간병비 절감을 위해서 보건복지부는 기존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을 개칭하고, 올해 2년차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대상을 전국 33개 공공병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2015년에서 2017년까지는 지방, 공공병원 중심으로 포괄간호서비스를 확대하고 건강보험을 지원할 계획이며, 2018년부터는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확대해 가족간병이나 간병인이 없어도, 전문 간호인력으로부터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전망이다.

"2015부터 3년간 최대 연간 1% 건보료 추가 인상 요인 발생"

 ⓒ의협신문 김선경
그렇다면 3대 비급여 개선에 따른 상급병원들의 수익 손실분을 100% 보전하기 위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될 것인가.

일단 약 10조원 이상의 건보재정 흑자를 기록한 올해는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 없이 제도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설명이지만, 내년부터 3년간은 매년 약 1%의 추가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보건복지부는 3대 비급여 개선과 관련 추가소요 재정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평균 3,600억원(누적 4조 6000억)으로 추산하고 있다.

때문에 같은 기간동안 매년 약 1% 정도의 건보료 추가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통해 보험료 인상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정의 효율적 관리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최대 1%의 보험료 추가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점도 부인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가 보장성 강화를 위한 안정적 건보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건보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3대 비급여 개선을 위한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시민단체 등 국민들의 적지 않은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  

"지역병상총량제 도입 등 환자쏠림 현상 방지책도 마련"

3대 비급여 개선 논의 시작부터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보건복지부는 환자회송체계 개선, 진료의뢰서 유료 발급 등으로 통한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수도권 상급병원의 병상 확대를 억제하고 지역 상급병원 등의 병상을 확대하는 지역병상총량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수도권·상급병원에 비해 지방·중소병원의 이용부담을 상대적으로 환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중증질환은 상급병원, 경증질환은 중소병원에서 담당하도록 보험 수가제도가 개선(의료질향상분담금, 협력진료 수가 등 신설)된다. 

4인실 입원료의 본인부담률을 지방·중소병원은 20%를 유지하되 상급종합병원은 30%로 상향 조정하고 불필요한 장기입원도 제한된다. 

간병은 지방 소재 병원과 공공병원의 서비스 질 제고 및 환자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 소재 의료기관부터 우선 추진된다.

하지만 환자회송체계 개선과 진료의뢰서 유료 발급 등은 이전에도 제시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으로 의료계, 특히 개원가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했던 제도여서 새로울 것 없는 대안 제시에 개원가가 긍정적으로 반응할지 의문이다.

지역병상총량제 역시 수도권,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거센 반대가 있었던 제도로 병원계의 호응을 얻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치매특별등급제 신설 등 치매관리 대책 강화"

한편 보건복지부는 올 7월부터 경증치매 환자 약 5만 명이 추가로 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치매관리 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치매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거나 지속적으로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경증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매특별등급제'를 신설·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찾아가는 치매검사 서비스'와 국가검진서비스 이용을 통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할 계획이며, 올 7월부터는 장기간의 간병으로 지친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가족휴가제' 즉, 가정 내 간병을 통해 치매노인을 보호하고 있는 가족의 경우 2~3일간 단기보호시설에 치매노인을 입소시키고, 그 기간 동안 가족이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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