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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신청때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심의 신청때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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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2.1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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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협신문 공동기획 ⑤

이번 회에는 실제 심의를 신청할 때 반드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비롯해 심의수수료 부과에 대한 사항과 직권심의와 전문심의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의료광고 심의신청을 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2가지 있다.

광고의 내용을 심의하는 것인 만큼 현수막·전단·신문·전광판·교통수단 등 광고매체에 따라 광고하려는 내용을 담은 '광고시안'과, 광고주체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개설신고증'은 필수적으로 첨부해야 한다.

다만 새로 개원을 앞둔 의료기관인 경우 개설허가증이나 개설신고증이 없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인테리어계약서 등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설허가증이나 신고증을 취득한 후 1주일내에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개설전 의료기관의 광고심의 신청자는 자신의 아이디로 의료광고심의원회 홈페이지에 접속, 마이페이지의 '승인처리된 리스트'에서 해당광고의 접수번호를 클릭한 후 심의신청내역의 '심의신청 수정'을 클릭해 개설허가증이나 신고증을 그림파일로 첨부하면 된다.

1주일내에 개설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거나 허가(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 승인이 취소된다.

개설허가증 또는 개설신고증 파일을 추가한 후에는 반드시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사무국에 전화 또는 위원회 홈페이지→열린마당→Q&A에 해당광고의 접수번호와 함께 개설허가증 등을 첨부했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2가지 기본 구비서류 외에 광고의 내용에 따라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의학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의 경우 공인 교과서나 공인 학회(대한의학회 회원학회)의 학술지를 비롯 신의료기술 등재관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서(사용목적 포함) 등을, 의료인 경력에 대한 내용의 경우 위촉장·임명장·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편 광고시안 및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신고증)은 반드시 그림파일(jpg 또는 bmp)로 제출해야 하며 그 외 증빙자료의 경우 그림파일(용량이 많은 경우 zip파일 가능) 및 한글파일·pdf파일로 제출할 수 있다.

▲ 일러스트=윤세호 기자

증빙자료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하고 어떤 내용에 해당되는 근거인지를 명확히 적시해야 한다. 의료광고 심의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하자.

심의수수료는 기본적으로 직권심의는 5만원, 전문심의는 10만원이다. 다만 전문심의의 경우에도 인터넷에 게재하는 한줄 및 검색광고는 5만원이며, 학회 등의 의견 조회가 필요하거나 광고의 내용이 많은 경우(5페이지 이상)에는 2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그리고 직권심의를 제외하고 전문심의로 이미 승인받은 광고를 일부 수정해 다시 심의를 신청할 경우에는 기존 심의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

직권심의에 해당되는 광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진료담당 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그 면허의 종류 ②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③의료기관의 명칭 및 그 소재지(홈페이지)와 전화번호 ④진료일·진료시간 ⑤응급의료 전문인력·시설·장비 등 응급의료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⑥예약진료의 진료시간·접수시간·진료인력·진료과목 등에 관한 사항 ⑦야간 및 휴일진료의 진료일자·진료시간·진료인력 등에 관한 사항 ⑧주차장에 관한 사항 ⑨의료인 및 보건의료인의 환자 수에 대한 배치비율 및 각 인원수 ⑩의료인의 해당분야에서의 1년 이상 임상경력 ⑪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의료법 개정에 따름) ⑫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최근 3년 이내의 의료기관 평가결과(의료법 개정에 따름) ⑬기타 위원장 직권으로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자료제공=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www.admedical.org·☎ 02-793-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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