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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피폭량 고지 의무화…부작용 없나?
방사선 피폭량 고지 의무화…부작용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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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2.07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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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CT·엑스선 장비 등을 이용할 때 환자에게 방사선 피폭량을 알려주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환자의 방사선 피폭량을 고지하지 않은 의사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의사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해 검사할 경우, 피폭량과 검사기간·검사횟수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이보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부터 전국 의료기관에 CT촬영시 발생하는 피폭량을 기록하는 프로그램을 배포 중이다. 내년부터는 엑스선 촬영 장비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앞으론 환자가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피폭량을 실시간으로 알아볼 수 있는 시스템까지 도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같은 방안들은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방사선 피폭량을 낮추도록 유도해 환자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취지이지만, 일선 의료계는 우려의 시각을 보내고 있다.

수술 없이 환자의 신체 내부를 관찰할 수 있는 수단이 영상진단 밖에 없는 상황에서, 피폭량 저감에만 초점을 맞춘 대책은 자칫 진단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환자가 피폭에 대한 공포심으로 방사선 검사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은게 가장 우려된다. 환자가 검사를 거부하면 그냥 안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지속적으로 가슴 통증을 호소한 환자를 폐렴으로 진단했다가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모 대학병원에 1억원 배상명령을 내렸다. CT 등 추가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대동맥박리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다.

의사로선 제대로 된 영상으로 정확한 진단을 내리려면 피폭량 기준을 위배하게 되고, 기준에 맞추다 보면 부정확한 진단으로 오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진퇴양난에 처하게 되는 셈이다.

대한영상의학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의료영역에서 환자 선량을 규제하는 나라는 한 곳도 없다. 최소한의 선량으로 최적의 검사를 해야한다는 원칙을 의사 스스로 지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해결토록 유도하면 될 문제를 굳이 법으로 못 박아 강제화하다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은 사례가 허다하다. 방사선 피폭량 고지 의무화 역시 우리나라 특유의 규제 일변도 의료정책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사례로 남게될지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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