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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심사권 주장은 '정상의 비정상화'
공단 심사권 주장은 '정상의 비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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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1.2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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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정상화추진위원회'를 출범했다. 노사와 국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공단 운영 전반에 걸쳐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포부다.

이에 앞서 김종대 이사장은 올 신년사에서 "정부가 강도높게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에 공단도 적극 부응해야 한다"며, 가장 대표적인 비정상적 관행으로 '진료비 청구·심사·지불 체계'를 꼽았다. "가입자의 자격 관리는 공단이 하고, 진료비 청구는 타기관이 함으로써 부정부당 수급을 사전에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심사평가원의 심사권한을 공단이 갖겠다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추진위 실행조직인 '재정누수클린업추진단 산하 재정누수방지팀'에서 심사체계를 일원화해 "정상적인 건강보험 운영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공표했다.

김 이사장이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했던 심평원의 심사권을 "금년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이라고 적시해 '심사권 이관'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철학으로 포장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지난해에도 김 이사장은 온·오프라인에서 현재 심평원이 수행하고 있는 진료비 심사권이 비정상임을 설파해왔다.

그 예로 지난해 10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진료비 청구·심사·지불·사후관리 체계'란 시리즈 물을 연재하면서 사회보험방식인 일본·독일등 5개국을 비교해 보험자가 진료비 청구·심사를 직접 하거나 아니면 보험자가 전문심사평가기구에 심사업무를 위탁한다며, "어느 나라도 '심사의 공정성' 문제로 심사업무에 있어 보험자의 책임과 역할을 배제한 사례는 없다"며 강변했다.

하지만 2000년 정부와 의료계·시민사회가 뜻을 모아 전문심사기구를 독립시킨 이유를 돌아보길 바란다. 심평원이 생기기 전 지역·직장의료보험조합·공교의료보험관리공단·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등의 보험자가 직접 심사를 한 적이 있다.

이로인해 의학적 타당성이 도외시되고 재정 절감 목표만이 우선되면서 '심사는 곧 삭감'으로 인식됐다. 이런 부작용 때문에 현재도 '심사'란 용어보다 '삭감'이란 부정적 용어가 보편화돼 있다.

당시 '목표 삭감률'이란 말까지 등장할 정도여서 이와 같은 심사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잡고자 하는 깊은 사회적 공감대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하라고 전문심사기구를 만든 것이다.

그런데도 "재정 누수를 잡겠다"며 심사권 운운하며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것인가? 현재 독립기구인 심평원의 심사에 의료계의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마나 전문성를 갖고 근거중심의학을 바탕으로 심사기준을 정립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혹여 심사까지 욕심내는 것이 공단의 직원이 남아돌아서는 아닌가? 이번 정상화추진위원회 산하에 경영합리화추진단도 들어 있던데 먼저 이 점부터 단단히 따져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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