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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수술한 의사 징역-자격정지 1년 '유죄'
낙태수술한 의사 징역-자격정지 1년 '유죄'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01.2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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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헌재 위헌결정 있지 않은 이상 낙태는 위법"

12주된 태아를 낙태수술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낙태의 처벌 여부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과 견해가 있지만, 현행법상 처벌대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하지 않는 이상 수술은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청주지방법원(판사 방태경)은 최근 낙태수술을 한 의사와 환자가 업무상촉탁낙태와 낙태로 기소된 사건에서 의사에게 징역 4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징역형 집행은 1년을 유예했다.

낙태를 한 환자에 대해서는 형 선고 자체를 유예했다.

청주시에서 산부인과를 운영 중인 A씨는 지난해 1월 낙태를 원하는 환자로부터 임신 약12주된 태아를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자궁내막소파술을 시행해 업무상촉탁낙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낙태의 처벌 여부, 처벌 범위 등에 대해 나름의 일정한 근거를 제시하는 다양한 시각과 견해가 존재하고 있다"면서도 "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자기낙태 및 업무상촉탁낙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우리 사회에서 낙태수술이 위법하다는 점은 명확하게 알려져 있는 사실로, 의사로서는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던 걸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환자가 생명, 신체 등에 위험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낙태수술에 이르게 됐던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면서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만들어 제출한 것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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