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06:00 (금)
심의 받아야 하나? 안 받아도 되나?
심의 받아야 하나? 안 받아도 되나?
  • Doctorsnews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14.01.20 11:35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협신문 공동기획 ③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어떤 경우에 받아야 할까? 이번에는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안 받아도 되는지 애매한 경우를 정리해 본다.

우선 엘리베이터 등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광고물과 옥내에 게시하는 광고물은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비롯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터넷 매체를 제외한 인터넷 매체도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다.

또 신문·잡지의 경우 창간 등 협찬광고와 보도자료는 심의대상이 아니며, 생활정보지에 실린 '의료기관명 및 전화번호'도 정보전달로 간주해 심의대상이 아니다. 다만 박스 등 별도의 광고 형태로 '의료기관명 및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경우는 의료광고이므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내 비치를 목적으로 제작된 병원보나 소책자 등도 심의대상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를 옥외에서 배부할 경우 전단으로 간주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의료기관내에서 배부하는 전단도 외부로 반출될 수 있는 만큼 심의대상이다. 정기간행물로 등록되지 않은 주보와 동창회지·지역광고지 등도 전단과 마찬가지이므로 심의대상이다.

다른 의료기관 내에 비치되는 리플렛과 우편물광고(DM)도 심의대상이다. 암환자 가족에게 배포하는 브로셔의 경우 정보전달의 성격이 강하다고 해도 외부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심의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판매용으로 제작된 박람회 안내 책자도 내용에 의료기관 명칭과 전화번호가 표기된 것은 의료광고이므로 심의대상이다. 동사무소에서 의료기관측에 요청해 제작되는 봉투(의료기관명칭 및 전화번호 표기)도 심의대상이다.

▲ 일러스트=윤세호 기자

현수막의 경우 단순하게 의료기관 개설이나 이전 또는 진료과목 신설(법정 진료과목에 한함)을 안내하며, 해당 의료기관 외벽에 게시하는 광고는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의료기관 외벽이 아닌 지정 게시대에 게시하는 경우와 해당 의료기관 외벽에 게시하더라도 의료기기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현수막은 심의대상이다. 한편 'Happy New Year' 등 인사말만 기재하고 의료시술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면, 의료기관 명칭이 들어간 현수막도 심의대상이 아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강좌 안내문이나, 의료기관 명칭과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은 공익광고도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아울러 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강좌 등을 알리는 광고와 의료전문지에서 의료인을 상대로 하는 광고도 심의대상이 아니다.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의사회에서 배포하는 회원명부에 게재된 의료광고도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버스·지하철 등의 내부에서 사용하는 음성광고도 심의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운송수단 내부 광고물 가운데 의료법에 저촉되는 내용이 많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사전심의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한편 의료광고 심의대상이 아닌 광고임에도 신청인이 심의받기를 원할 경우 심의대상으로 간주해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광고의 일부내용만을 심의 신청할 수는 없으며, 심의 진행 전 신청인이 심의 철회를 원하면 신청서를 반려한다.

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07년 4월 4일 이전에 제작돼 이미 홍보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심의를 면제한다. 그러나 해당 광고물의 내용을 바꾸어 광고할 경우에는 새로운 광고물로 간주해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자료제공=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www.admedical.org·☎ 02-793-4100)>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