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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성추행 사건, 정의롭게 마무리돼야

전공의 성추행 사건, 정의롭게 마무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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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1.1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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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손 꼽히는 대형병원에서 벌어진 성추행 의혹 사건이 가해자인 교수와 피해자인 여성 전공의간의 '합의'로 마무리된 것 같다. 병원측 얘기로는 교수가 '사과'를 했고, 전공의는 이를 받아들인 모양이다. 

당사자간에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알 도리 없으나, 기자회견을 자처하며 강력한 처벌을 원하던 피해 전공의가 돌연 회견을 취소하고 합의에 동의한데는 나름의 말 못할 사정이 있어 보인다.

그런데 몇가지 간과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우선 성추행은 당사자간 합의로 끝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피해 전공의에 따르면 교수는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전공의 어깨위로 팔을 둘러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교수의 손을 있는 힘껏 잡고 있어야 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비추어 볼때, 교수는 위력을 사용해 추행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형법 제299조에 규정된 준강제추행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항거불능, 심신상실의 상태일때 강제추행 하는 것이 준강제추행이다.

'항거불능' 상태란 육체적·심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교수와 전공의, 남성과 여성이 가해자와 피해자인 이번 사건에 딱 들어맞는다.

강제추행 범죄는 원래 친고죄에 해당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3년 6월 19일부터 성범죄 친고죄가 전면 폐지돼 이제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 받을 수 있게 됐다. 합의했다고 대충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법적 문제는 뒤로 하더라도 병원이 사건을 매듭짓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 가해 교수가 속한 A병원은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지 한 달이 지나서야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교수를 징계했다. 부서장으로서 직원을 보호하지 못했고, 술을 마시고 인사불성이 돼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게 징계 사유다.

성추행은 언급이 없다. 징계수위도 보직해임과 감봉에 그쳤다. 조용히 덮고 넘어가려는 의도가 다분했다. 가해자의 사과만으로 끝나선 안된다. 병원 대표가 전체 의사 및 전공의, 국민에 사과해야 한다.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도 제시해야 한다.

A병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초대형 병원이다. 시스템 하나하나가 다른 병원들의 교과서나 다름 없다. 이번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의롭지 않은 마무리로 나쁜 선례를 남겨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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