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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개정세법의 방향과 주요 이슈들

2014년 개정세법의 방향과 주요 이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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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1.1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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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야 稅 줄인다 ①
2014 달라지는 세법·세무상식

새해 정부가 내놓은 개정세법은 의료계에 가혹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고소득자에 대한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으로 많은 의사가 세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게다가 2012년도부터 시행돼 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범위가 5억원으로 낮아지고 피부미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범위는 확대된다.

<의협신문>은 개정세법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절세전략을 알아보기 위해 조성민 (주)엠비에이코리아 대표 컨설턴트의 세무컬럼을 8회에 나누어 게재한다. 편집자

 갑오년 새해가 밝았다. 해마다 연초가 되면 기획재정부의 개정세법에 많은 관심이 쏠린다. 그 이유는 세금이 국가재정 뿐 아니라 기업과 가계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 조성민(엠비에이코리아 대표 컨설턴트)

의료계에 종사하는 의사 중에 특히 개원의의 경우는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세금에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2014년의 개정세법에 대하여 분야별로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안을 생각해보기로 한다.

우선 정부에서 밝힌 세법개정의 목적은 ▲국정과제의 적극적 지원 ▲국민중심의 세제 운영 ▲과세형평제고 ▲세입기반 확충에 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국가재정 확충을 위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는 말로 요약해볼 수 있다.

그래서 당연히 수입이 많은 사람들은 세금이 늘어나면서 실질소득은 감소할 것이고 수입이 적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약간의 혜택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인해 총 세수는 2조 1900억원, 올해의 세수효과는 3700억원을 거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큰 범주에서 개정세법을 분류해보면, 소득세법의 경우 우선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해 최고세율 과표구간이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소득 8800만원∼1억 5000만원은 35%, 1억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8%(주민세 포함41.8%)의 세율을 적용받게 돼 상당수 의사들의 세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고의적 탈세를 막고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할 목적으로 2012년부터 시행돼 왔던 성실신고확인서(일명 세무검증제) 제출범위가 병의원의 경우에는 종전 매출 7억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진다.

이는 2014년 귀속분에 대해 2015년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이 때문에 기존의 방식대로 세금을 신고, 납부하던 일선 병의원의 경우 향후 세무검증제와 높아진 세율로 인해 상당히 심한 조세부담을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

또한, 부가가치세 부과 성형수술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성형수술은 쌍거풀 수술과 코 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 수술 등인데 안면윤곽술, 치아성형(미백·라미네이트·잇몸성형)과 양악수술 등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성형수술도 대상에 포함돼 2월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건당 거래금액 30만원 이상에서 건당 10만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탈세 제보 등에 대한 포상금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지급한도가 인상됐음을 인지해야 한다.

자산측면에서는 우선 부동산의 경우 기존 2주택 50%, 3주택 이상 6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기본세율(6~38%)을 적용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폐지 또는 완화되고, 취득세 또한 현행 9억원 이하 1주택의 경우 2%, 9억원 초과 다주택자는 4%이던 것이, 6억 이하 1%, 6~9억 2%, 9억 초과 3%로 적용되고 다주택자의 차등세율은 폐지된다.

이 때문에 기존에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매매가 보다 수월해 질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금융관련 세제도 금융종합소득과세자에 유리한 분리과세가 되는 하이일드 펀드가 신설되고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가 400만원 한도의 12%(지방소득세 포함 13.2%) 세액공제제도로 전환됐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기존 성인의 경우 3000만원에서 5000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됐다. 이로써 증여에 대한 부담도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소득공제가 되는 장기펀드의 신설과 의료비·교육비·기부금·연금저축 등 일부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되며, 기부금은 15%(3000만원 초과 기부금은 25%), 세액공제돼 다소 세금의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많은 세법이 변경돼 여지껏 진료에만 집중해 매출을 높이려는 노력과 아울러 이제는 병의원과 자산관리의 영역에 까지 이르는 포괄적인 절세전략이 필요하게 됐음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원년이 돼야 할 것이다.
ceo@mb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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