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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

  • Doctorsnews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14.01.1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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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협신문 공동기획 ②

인터넷 매체
·인터넷 뉴스서비스 : ytn. co. kr / gomtv. com 등
·방송사 홈페이지 : kbs. co. kr / imbc. com 등
·인터넷 라디오 : KBS 콩, MBC 미니 등
·10만 이상 사용하는 사이트 :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

첫 회에서 의료광고의 정의를 비롯해 사전심의의 필요성과 관계법령의 내용을 살펴봤다. 이번 호에서는 의료법 등 현행 관련법규에 따라 의료광고를 시행하기 전에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광고매체를 정리해 본다.

사전심의 대상 매체는 크게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현수막·벽보·전단·교통시설·교통수단·전광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신문'의 경우 정치·경제·사회·문화·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해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이 해당되며, '인터넷신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해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해 간행하는 전자간행물이 해당된다.

'정기간행물'은 같은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을 제외한 잡지·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 등이 포함된다.

또 천·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해 건물 등의 벽면과 지주·게시시설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현수막', 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해 지정게시판·지정벽보판 등에 부착하는 '벽보', 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해 옥외에서 배부하는 '전단'을 이용한 광고도 심의를 받아야 한다.

버스정류장·택시정류장·지하철역·공항·항만·고속도로 등 '교통시설'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해 표시하는 광고물, 버스·택시·도시철도차량·선박·항공기 등 '교통수단'의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해 붙이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도 사전 심의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옥외에 설치한 '전광판'을 이용한 광고도 심의대상이다.

이밖에 신문·인터넷신문·뉴스통신·방송 및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뜻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도 사전심의 대상이다.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등은 제외된다.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방송' 'TV' 또는 '라디오'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매체의 광고도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가운데 전년도말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1일 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도 심의대상이다.

한편 현재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교통수단 내부의 의료광고 및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블로그 카페 등에 허위과장 광고의 문제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지적된 바 있으며, 최근 국회 등에서 관련 법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자료제공=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www.admedical.org·☎ 02-793-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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