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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법 이달 중순 국무회의 상정·통과 유력

원격의료법 이달 중순 국무회의 상정·통과 유력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01.0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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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4일 국무회의 개최...의료법개정안 상정
'총파업 출정식' 앞둔 의료계 반감 최고조 전망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원격의료법(의료법 개정안)의 입법절차를 조만간 마무리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입법 관련 관계자는 2일 본지와 통화에서 오는 14일 국무회의에 원격의료법이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애초 정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포함한 16개 안건을 상정키로 했으나, 회의 직전에 원격의료법은 제외됐다.

정부가 원격의료법 처리를 미룬 것은 철도노조 파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미 파업투쟁을 예고하고 나선 의료계를 자극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부담스럽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원격의료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감안할 때 14일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는 확실해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마치고 약 일주일 후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정식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여야간, 의원간 원격진료 허용에 대한 입장차가 갈리는데다, 의협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과 시민·사회단체의 거부 목소리도 높아 국회내 논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의협은 오는 11일 의료계 지도자 약 1000여명이 참석하는 '총파업 출정식'을 열어 단체행동의 윤곽을 구체화할 예정이어서, 정부의 원격의료법 의결 강행 계획이 의협의 투쟁 수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29일 재진·만성질환자에 대한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정부는 동네의원 중심으로 만성질환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수술·퇴원후 관리가 필요 재택환자 등에 대해서는 병원급 의료기관도 원격진료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초진'도 원격진료를 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담고 있어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이후 정부는 의료계를 의식해 △원격의료만 행하는 의료기관 운영 금지 △동일 환자에 대한 원격 진단·처방시 주기적 대면진료 원칙 명시 △경증질환 등 초진 제한 △수술·퇴원 환자 구체화 △시범사업 근거 규정 등을 담은 수정안으로 한 발 물러섰으나 '백지상태에서 재논의'를 요구하는 의료계의 저항에 부딪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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