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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21:36 (금)
간호단독법 제정 가시화
간호단독법 제정 가시화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2.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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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장 개방의 틈바구니 속에 간호사 단독으로 간호시설을 개설할 수 있도록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WTO DDA 의료공동대책위원회는 26일 서울대 간호대학에서 'WTO DDA와 의료법의 문제점'을 주제로 제 3차 심포지엄을 열고 시장개방에 따른 의료법의 개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한간호협회가 주최한 이날 심포지엄에서 윤순녕 대한간호협회 이사는 '간호사의 이동과 관련된 의료법'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시장이 개방될 경우 가정간호서비스 유입이 예상되므로 국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의료기관 종별 가정간호센터를 넣고, 가정간호실시관을 의료기관으로 제한하기 보다 공급자를 의료인으로 개정하여 간호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설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시설에 대한 개설권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윤 이사는 현행 의료법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간호사의 다양한 역할에 비해 의료법은 '상병자 및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로만 기술되어 있다"며 "간호업무범위와 간호행위에 대한 규정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을 경우 향후 의료시장이 개방되었을 때 많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윤 이사는 "간호 업무 전체를 포괄하는 간호법을 제정하여 간호사를 비롯한 간호보조인력의 고유업무, 위임의 범위,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안양수 의협 정책이사는 'WTO DDA 협상에 따른 의료법의 개정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종별에 따른 업무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업무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며 "신규자격자가 배출되지 않는 자격제도를 폐지하고, 의료행위의 정의를 신설하여 의료인별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보건자원과의 현수영 사무관은 심포지엄에서 제기된 면허관리 제도의 문제점에 공감한다며 복지부는 외국 의료인력 유입에 대비해 단계적 면허시험과 면허갱신시험 등 '면허사후관리제도' 시행을 위한 의료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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