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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새해 알아두면 요긴한 정보들

2014년 새해 알아두면 요긴한 정보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3.12.3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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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지역사회 1차의료 시범사업 추진
최저임금 시간급 5210원으로 인상…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

새해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된다.

정부는 지번과 도로명주소를 병행해 오던 것을 2013년말로 종료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 법정주소로 전면 사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박근혜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정책도 일정대로 추진된다. 지역사회 1차의료 시범사업도 새로 선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정부 부처의 201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28개 부처별로 183건의 달라지는 제도를 담고 있다. 국회 예산 및 법률심사 결과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내용도 포함했다.

■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희귀난치) 건강보험 보장 확대
정부는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희귀난치)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다.

2013년 10월 초음파 검사를 시작으로 12월 MRI 검사 급여 확대를 한데 이어 ▲2014년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PET 등 영상검사 ▲2015년 각종 수술 및 수술재료 ▲2016년 유전자 검사 등 각종 검사를 순차적으로 급여화하게 된다. 이와 함께 비용대비 치료효과가 낮아 필수의료는 아니지만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는 건강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선별급여'를 추진한다. 선별급여의 환자 본인부담률은 기존 100% 부담에서 50∼80% 가량 부담하는 것으로 완화된다. 하지만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비급여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 지역사회 1차의료 시범사업 실시
2014년 7월부터 4개 시군구를 선정, 만성질환으로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상담과 지역의 건강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지역사회 1차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은 의사를 통한 전문 상담서비스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고, 평소에 자기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대상질환은 고혈압과 당뇨병, 기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교육·상담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질환을 추가 포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약 3년 정도의 시범사업을 거쳐 지역사회 1차의료 시범모형을 보완해 나가면서, 제도화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1차의료 모형이 정착되면 동네의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고, 환자를 중심으로 전문상담과 건강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만성질환관리 효과가 개선되며, 경증단계에서 질환을 잘 관리할 수 있어 불필요한 대형병원 이용이나 관리미흡으로 인한 질병의 중증화를 감소시켜 의료비 낭비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1차의료지원센터) ①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연계서비스 포함) ②환자 모니터링 결과를 담당 의사에게 보고

* 직접서비스 : 개인별 건강실천계획 수립 지원(지역자원 연계 포함), 맞춤형 질환교육 및 리콜·리마인드 서비스, 응급콜 서비스, 건강모니터링 서비스 등

* 연계 서비스 : 금연클리닉 등 보건소 서비스, 주민센터 건강관련 프로그램, 운동·식이 등 민간 건강서비스 등 지역별로 다양하게 구성 가능

■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2014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상한액(본인부담 상한제) 구간을 소득수준별로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 하게 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급여)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돌려주는 제도.

상한금액을 조정,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추고 고소득자의 상한액을 높일 계획이다.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0%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아지고,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10%는 상한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지게 된다.

고정 금액으로 정해져 있던 상한액은 매년 '전국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최대 5%), 변동률을 반영하게 된다.

■ 의료관광호텔업 신설
문화체육관광부는 급성장하고 있는 의료관광 분야를 활성화 하기 위해 지난 11월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 의료법인의 숙박업 운영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의료관광호텔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관광호텔은 외국인 연환자 1000명 이상 유치 의료기관(서울지역 의료기관은 3000명 이상)과 외국인 실환자 500명 이상을 유치해온 유치업자만 설립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다만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20실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내국인 투숙객 수가 객실의 연간 수용가능 총 인원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 규정을 뒀다. 이와함께 의료관광호텔 시설(의료관광호텔의 부대시설인 의료기관은 제외)은 의료기관 시설과 분리하도록 했다.

■ 7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2014년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급여화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노인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아 전액 본인이 부담해 왔다. 2014년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2015년 70세 이상, 2016년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인틀니 보험 적용(75세 이상)도 임플란트 보험적용에 맞춰 동일한 연령을 적용해 확대키로 했다.

■ 군의·치의과 장교 재임용심사 시행
군의·치의 장교에 대한 재임용심사가 2014년 3월 21일부터 최초로 시행된다.

국방부는 2012년 3월 전문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군의·치의 장교의 연령정년을 60세로 조정했으며, 이에 따라 재임용심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령은 54세에서 55세 사이에, 중령은 51세에서 52세 사이에 재임용심사를 실시, 합격한 장교의 정년을 60세로 상향 조정하게 된다. 재임용에서 탈락한 장교의 정년은 본래 계급의 정년인 대령 56세, 중령 53세를 적용하게 된다.

■ 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
지금까지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현역병과 달리 사회복무요원과 상근예비역은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해 왔다.

2014년 1월 1일부터 사회복무요원과 상근예비역 중 건강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휴직자)의 건강보험료를 국고로 지원하게 된다.

하지만 복무이탈·형 집행기간 등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에는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지 않는다.

■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관공서 의무화
새해부터 공공기관은 도로명주소만 사용해야 하며, 국민도 전입·출생·혼인·사망신고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 민원서류에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도로명주소 표기방법은 시·군·구(또는 읍·면)까지는 같지만, 동(또는 리)과 번지(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하게 된다. 非공동주택은 법정동(洞)을, 공동주택은 법정동(洞)과 공동주택 이름을 기재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2-75번지에서 새 도로명주소는 우편번호 140-72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3(이촌동)으로 바뀐다.

대한병원협회 도로명주소는 우편번호 121-73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5(마포동) 현대빌딩 14∼15층이다.

보건복지부는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편번호 363-700,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이다.

정부 도로명주소 안내 시스템(http://www.juso.go.kr/)에서 새 도로명주소를 검색해 볼 수 있다.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편물이 배달 안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 지번은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이후에도 부동산 관리를 위해 계속 사용하게 된다. 동이나 리 명칭도 계속 사용한다.

 

■ 최저임금 시간급 5210원으로 인상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5,210원으로 오른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 168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08만 8890원(5210원×209시간)이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상용근로자 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제외)와 경비원·보일러 수리공 같이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최저임금액의 10%(시급 4689원)를 감액할 수 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거래의 투명성과 세원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금 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을 7월 1일부터 건당 거래금액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현금거래의 경우 소비자의 요구와 무관하게 현금 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다.

현금 영수증을 미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타매출로 신고했다면 과태료 50%를 부과받게 되므로 서비스업의 평균이익률 10% 보다 훨씬 큰 재제를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가 현금 영수증 미발급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 20%(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한도)를 지급하고 있다.

■ 한 장의 교통카드로 전국 버스·지하철·철도·고속도로 이용
버스와 지하철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KTX 등 기차표 구매까지 가능한 전국 호환 선불교통카드가 출시된다.   

그동안은 다른 지역 대중교통이나 고속도로·철도를 이용할 때 선불교통카드 사용에 불편이 있었다.

2014년에는 전국 호환 교통카드 한 장으로 타 지역 버스·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으며, 고속도로 통행료도 지불할 수 있게 된다.

■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기준 개선
1월 1일부터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기준이 바뀐다. 긴 우산·손톱깍이·착제·인따개·늘 등 위험도가 낮은 일반 생활용품은 객실내 휴대물품으로 반입이 가능하며, 염색약·퍼머약 등은 위탁수하물로 1인당 1개까지만 반입됐으나 2kg까지 반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내 안전과 보안을 위해 칼을 비롯한 위험도 높은 물품은 반입이 금지되지만 플라스틱 칼·버터칼·안전면도기·도날 등은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항공기 이착륙 시 기내에서 스마트폰·태블릿·전자책·MP3 플레이어 등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용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휴대폰은 '비행기 모드'(통화나 메시지 전송은 하지 못하지만 그 외 기능은 사용가능) 상태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부피가 큰 노트북은 비행 중에는 사용할 수 있지만 지상 이동 또는 이·착륙 중일 때는 사용할 수 없다.

■ 웹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 시행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에 따라 웹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를 시행한다.

지금까지 웹 접근성 품질인증은 법적 근거없이 여러 기관·단체에서 시행하면서 인증심사 결과에 대한 혼란을 야기했다. 

2014년부터 적합한 인증기관을 지정, 웹 접근성 품질마크를 인증함으로써 인증기관 선택 및 심사 결과에 대한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문화시설 야간 개장…무료·할인 관람
문화시설의 문턱을 낮추며 국민 모두가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 전국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 관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야간 개장·문화프로그램도 확대할 계획이다.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상설전과 자체 특별전을 비롯해 고궁·종묘·조선왕릉 등은 마지막주 수요일 무료 개방하며, 외부 기획전도 주관단체와 협의를 통해 할인할 계획이다.

국립극장·국립국악원·예술의전당·정동극장·명동극장 등 국립 공연시설의 자체 기획공연도 무료 또는 할인 관람을 추진한다.

■ 예비군훈련 교통비·동원훈련 보상금 인상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훈련비 가운데 일반훈련 교통비는 4000원에서 5000원으로, 동원훈련 보상금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한다. 소집점검 참가자는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새로 5000원을 지급한다.

■ 동물소유자, 동물등록제 전국으로 확대
지금까지 인구 10만 명 이상 시·군에 시행해 오던 동물등록제를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다만, 동물등록업무 대행기관을 지정·관리할 수 없는 읍·면 또는 도서지역은 제외된다.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시행에 따라 민원인 편의를 위해 수수료 납부방법을 수입증지·신용카드·직불카드·전자화폐·전자결제 외에 현금 및 계좌이체까지 확대키로 했다.

■ 여성인재 DB 시스템 운용 및 여성인재 발굴 확충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 분야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여성인재의 발굴·확충과 효율적 활용·관리를 위해 여성인재 DB 시스템을 운영한다.

여성인재 DB는 각 부처 정부위원회 및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 구성시 여성위원 후보자 추천과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사회 각 분야의 핵심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여성인재 DB는 기존 국가인재 DB(안전행정부)보다 수록대상을 확대해 사각지대 없이 경제·금융, 문화·예술, 이공계 분야와 민간 기업, 지역 인재 등 실무형 창의인재까지 발굴·확충할 계획이다.

여성인재 등록을 원하는 경우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여성인재등록' 메뉴에 접속해 입력하면 등록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여성인재 DB에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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