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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란 무엇인가?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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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2.3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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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협신문 공동기획 ①

무분별한 의료광고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으로 건전한 의료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2007년 4월 도입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올해 7년째를 맞는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광고 사전심의 업무를 위탁받아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 온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연말까지 6년여간 심의건수 5만건을 돌파했다.

의료광고 심의업무를 한편에서는 규제로 인식하고 있지만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안심하고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올해 출범 7주년을 맞은 의료광고심위원회는 건전한 의료광고 시장을 확립해 의료인과 국민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의협신문> 기획시리즈를 통해 회원들에게 의료광고 심의의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

 

 일러스트=윤세호 기자

의료광고란 광고주체(의료인·의료기관·의료법인)가 건강유지 및 질병 예방이나 치료를 위해 적용되는 과학 및 기술상의 제반 활동을 포함하는 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과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경력·시설·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의료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한다.

단, 장례식장·요양원·산후조리원·연구소 등 의료기관의 부속시설은 의료광고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의료광고를 할 수 없다는 뜻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광고를 제작해 사용하기 전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처럼 사전심의를 통해 무분별한 의료광고를 규제하는 것은 의료광고의 특수성을 감안해 정확한 의료정보를 전달하는 한편 의료소비자인 환자 및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법은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57조(광고의 심의) 및 89조(벌칙) 등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56조에 따르면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경우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며,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라 할지라도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 의료광고를 할 수 없다.

▲의료법 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의료인의 기능·진료 방법과 관련해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해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등이 이에 해당된다.

아울러 의료광고의 내용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광고를 할 수 없다.

이밖에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도 할 수 없으며,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광고도 할 수 없다.

57조는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이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은 심의에 관한 업무를 의료법 제28조(중앙회와 지부)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광고 사전심의 업무를 의협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한편 89조에서는 56조를 위반해 '할 수 없는' 광고를 하거나, 57조를 위반해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의료법 시행령에서는 23~28조에 걸쳐 심의절차·심의내용 변경·심의결과 표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는 47조를 통해 심의신청을 위한 서류와 수수료 등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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