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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이는 의료계 현안법안...국회서 '낮잠'

쌓이는 의료계 현안법안...국회서 '낮잠'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12.27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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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치·국회 파행운영 반복으로 법안처리 지연
동네의원 세액감면법·사무장 척결법 '언제 빛 볼까'

19대 국회가 개원한 지 어느덧 1년 7개월이 지났지만 국회 파행운영이 반복되면서, 의료계 현안법안들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동네의원 세액감면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업무정지 공소시효를 명확히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 사무장병원 척결법안 등 국회의 심의를 기다리는 현안법안들이 산처럼 쌓여있지만 정쟁에 밀려, 다른 법안과의 우선순위에 밀려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은 모두 6583건에 이른다.

상임위원회별로는 안전행정위원회 소관법률이 909건으로, 보건복지위원회 769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686건, 기획재정위원회 소관법률이 647건으로 가장 많은 상황. 안행위와 복지위는 지난 1년 7개월간 각각 140건, 134건의 법률안을 처리하는데 그쳤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상당수 의료계 현안법안들도 수면아래 잠들어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것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안민석 의원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특별세액감면이란 중소기업이 납부한 세액에 대해 일정률(10%~30%)을 과세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감면해주는 제도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2001년 1월 1일부터 의료업이 특별감면대상에 포함되면서 잠시 세액감면을 적용받기도 했으나, 이듬해 다시 법이 개정되면서 치과의원·한의원과 함께 대상에서 제외됐다.

동네의원 세제혜택 부활소식에 대한의사협회가 직접 나서 환영의 뜻을 밝히기도 했지만, 1년여가 다 되도록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해당 법안을 현재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의사 면허정지 처분의 공소시효를 정한 박인숙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도 8개월이 넘도록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개정안은 의료인 자격정지처분의 시효를 새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변호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변리사 등의 전문 직역의 경우 징계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할 수 없도록 시효를 한정하고 있으나, 의료인에 대해서는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시효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행정기관이 사유발생 시기에 관계없이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상황.

박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이 의사의 직업적 안정성을 위협한다고 봤고, 의료계 또한 법적 안정성과 면허자격을 두고 있는 다른 전문직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합당한 일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었다.

의료계의 큰 관심을 모았던 박인숙 의원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 문정림 의원의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또한 상임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박 의원의 아청법 개정안은 성범죄자에 대한 10년 취업제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문 의원의 의료법·건보법 개정안은 개설부터 운영단계에 이르기까지 겹겹의 거름망을 두어 사무장병원을 근절·색출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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