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후 자동차 건보료 부과기준 완화
24일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4일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새해부터는 자동차를 오래 탈수록 지역보험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자동차 사용연수에 따른 부과 구간을 현행 기준보다 세분화해 자동차를 소유한 지역가입자들이 자동차를 오래 탈수록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4단계인 자동차 사용연수에 따른 보험료 부과 구간을 5단계로 세분화해 재산가치가 적은 노후 자동차를 소유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복지부가 상정해 국무회의를 통과한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2년 이상 15년 미만인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가 내년 1월 1일부터 종전의 절반 수준으로 조정(3년 미만 자동차의 40% → 20%로 인하)되며 15년 이상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이번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약 140만대 자동차에 대해 연간 673억원(대당 월평균 4,000원) 건보료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계했다.
한편 해당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1월분 보험료 산정 시부터 적용된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