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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은 다르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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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2.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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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의협 경제]경제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 (29)끝.

종합자산관리법인 L자산관리본부가 병의원 원장들을 위한 경제칼럼을 연재한다. 어렵고 멀게만 느껴졌던 경제를 쉽고 피부에 닿게 풀어내 경제와 이를 둘러싼 상황을 제대로 짚어낼 수 있는 안목을 키울 수 있는 내용들이 소개된다.

절세를 통한 현명한 자산관리방법에서부터 거시 경제에 이르기까지 경제를 통해 세상의 흐름을 조망해보자.<편집자주>

하루 24시간 중에서 수면과 식사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빼고 나면 약 11시간 정도가 되며, 이를 퇴직 이후 20년으로 계산하면 대략 8만 시간이 된다. 8만 시간은 연간 200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무려 40년 동안 일한 시간과 같은 시간이다.

▲ 양정숙(L자산관리본부(주), 머니투데이칼럼니스트)

은퇴난민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너도나도 노후준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곤 있지만 실질적으로 노후준비를 본인이 계획한 만큼 잘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봐도 무방할 정도다.

은퇴 준비를 하기 위한 상품 중에 가장 대표적인 상품으로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이 있다. 같은 연금 상품이기 때문에 동일한 상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엄연히 이 두 상품은 성격이 다르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서 세테크 및 노후준비까지 가능한 개인연금으로 통한다. 분리과세를 적용 받으면서 낮은 향후 연금 지급 시 연금소득세(5.5%~3.3%)만 부과되면 되므로 연금재원으로 쌓기에는 제격이다.

과거 일반 연금저축이 10년 이상 의무납입을 두었던 것에 비해 5년 이상으로 납입기간을 낮추면서 최근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연금저축은 공시이율에 따라 적립금이 부리되면서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원금손실에 대한 우려도 방지할 수 있다.

▲ 일러스트=윤세호 기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

연금저축과 달리 일반 연금보험은 이자소득에 대해 15.4%를 면제받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연금저축이 세금이연효과가 있다면 연금보험은 세금이 전혀 없다는 차이점이 있다.

향후 연금으로 수령시에도 연금소득세도 없을 뿐만아니라, 10년 이후에 목돈으로 찾아 쓰더라도 비과세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 받는다. 연금보험 외에도 펀드에 투자되는 변액연금보험 또한 10년 이상 유지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펀드에 분산 투자가 가능해 물가상승률 헷지가 가능하다.

이렇듯 같은 연금이지만 세제혜택과 투자방법에 따라 연금마다 성격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다. 하지만 연금의 기본은 노후 준비를 위한 상품인 만큼 세제혜택에 우선해 향후 은퇴 후에 쓸 자산 마련에 집중하는 것이 더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싶다. 문의 peach30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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