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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결제 6개월 넘기면 이자 20% '가시화'

의약품 결제 6개월 넘기면 이자 20% '가시화'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3.12.2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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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 3개월 보다 기한 늘었지만 도매·제약사 '반색'
종병 평균 결제기간은 248일...일부는 1년 넘기기도

약품대금 결제기한을 6개월까지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제화를 위한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다.

의약품 도매사들과 일부 제약사들은 법안을 반대했던 병원계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듯 법안 통과에 대해 조심스러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약품대금 결제와 관련해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출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민주당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올초 대표발의했다.

상임위 통과와 관련해 모제약사 영업사원은 "영업사원들 가슴에 있던 커다란 돌덩이가 하나 내려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약국이나 의료기관들이 의약품 대금결제를 기약없이 미뤄 고민하고 있는 영업사원들이 많다"며 "법안 통과를 계기로 대금결제를 기한없이 미루는 관행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밝혔다.

또 다른 영업사원은 "한때 적지않은 영업사원들이 미뤄진 대금결제를 빚을 내 대신 지급했다 받지못해 금전상 손해를 입는 등의 안타까운 상황이 없어졌으면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도매사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모도매사의 한 관계자는 "도매사들이 제약사에서 약을 구매할때 모두 현금결제를 한다"며 "약국이나 의료기관이 결제기일을 미루면 미룰수록 고스란히 손해를 떠앉는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기한을 못박은 것은 환영할만 하다"고 말했다.

다만 원안과 비교해 대금 결제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 것과 시행기시가 공포 후 6개월에서 1년 6개월여로 길어진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도매사의 한 관계자는 "일단 결제기간을 법제화했다는 점을 높이 산다"면서도 "시행시기가 1년여나 늦춰진 점과 결제기간이 6개월까지 연장된 점은 아쉬웠다"고 말했다.

결제기간이 늦춰지는데 대해 최대 지연이자율만 20%로 정했을 뿐 세부내용은 보건보지부령으로 위임하기로 한 것도 법안이 실효성을 갖게 되기까지 넘어야할 산이다. 물론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는 점도 아직 과제다.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보건복지위)이 지난 10월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종합병원급(100병상 이상)과 국·공립병원 63곳의 의약품대금 결제기간이 평균 248일이며 그 중 지방의료원 30곳의 의약품대금 결제기간은 375일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방의료원의 경우 법안대로 6개월 이내에 의약품 대금을 지급하는 곳은 30%인 8곳에 불과한 반면, 일부 지방의료원은 의약품을 공급받고 960일이 지나서야 대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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