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의료기관 부대사업 대폭 확대...법인약국 허용
의료기관 부대사업 대폭 확대...법인약국 허용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12.13 10:02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의료분야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2008년 선진화방안 재탕...논란 예고

정부가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및 의료법인간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법인 약국의 설립 및 미술심리상담사 등 민간자격 국가공인도 추진된다.

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투자활성화를 목표로, 서비스분야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 다만 규제완화의 범위가 넓은데다, 2008년 논란을 일으켰던 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을 상당부분 차용한 형태여서, 또 다른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의료기관의 부대사업목적 자법인 설립 허용 및 부대사업 확대=정부는 이날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의 범위를 연구개발과 의료관광·의료연관산업 등으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외부자본 조달·의료연관 기업과의 합작투자 활성화·해외진출 지원 등을 위해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은 의료인 교육과 산후조리·장례식장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상황. 정부는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연관 산업과의 융복합 등으로 의료서비스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의료법인간 합병-법인약국 허용= 더불어 정부는 의료법인간 인수합병도 허용키로 했다.

현행법상에는 의료법인간 합병에 관한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 정부는 경영상태 악화로 의료기관이 폐업할 경우 주민들의 불만이 초래될 수 있으나, 인수합병이 허용되면 우량병원과 통합해 지속적으로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도 개선 이유를 밝혔다.

법인약국의 설립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법인약국을 금지한 약사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법인약국 허용하되, 유한책임회사 형태 등 이해관계자들의 불안이 최소화될 수 있는 적합한 형태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미술상담사 등 민간자격 국가공인 추진=아울러 정부는 미술심리상담사와 음악심리지도사·놀이재활사·인지행동심리상담사 등 민간자격들의 국가공인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의 수요가 많고 서비스 표준화가 필요한 소위 유망 민간자격을 발굴, 국가공인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외국환자 병상규제 완화-의료광고 허용=덧붙여 정부는 현재 5%로 미만으로 규정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 병상규제에서 '1인실'을 제외하는 한편, 공항·지하철·도심지·주요 관광지 등 외국인 관광객 밀집지역에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보건·의료분야의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시장과 사업을 창출하는 실질적 대안들을 마련했다"며 "특히 의료분야의 경우 성장잠재력이 큰 분야이나 그간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진전을 이루지 못한 영역에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