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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운영하며 부당 이득 챙긴 일당 '실형'

사무장병원 운영하며 부당 이득 챙긴 일당 '실형'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3.12.1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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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은 매우 큰 범죄"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부당금 환수처리에 용이" 기대

비영리법인 명의로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에게 사기죄가 적용돼 실형이 선고됐다. 그동안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한 자를 포함한 관련자에게는 '벌금형'이 대부분이었던 것과는 달리 사기죄가 처음으로 적용된 것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열린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사단법인형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고,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일당에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 일당은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A'를 운영하며 전국적 프랜차이즈식으로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명의를 빌려주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총 32억 12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아닌 일반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비영리법인이 의료법상 적법하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실제 비영리법인의 명의만 걸어놓고 자격이 없는 대표이사나 비의료인 개인이 회계장부 관리를 포함해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기존에는 허위 입원환자 유치 등의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행위에 대해서만 사기죄로 적용했다"면서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실질적인 피해자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 국민인 점을 감안해 사무장병원이 이를 숨기고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하게 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은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이 매우 큰 범죄"라며 "일부 피고인들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단은 사무장병원 관련자를 처음으로 '사기죄'를 적용한 것에 의미를 뒀다.

공단은 향후 사무장병원이라는 점만 입증한다면 사무장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전체에 대해 사기죄로 기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수사기관에서 사무장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 금액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할 경우 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 환수 조치가 용이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단은 2009년부터 '수사기관과 업무 공조 및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자료'를 통해 사무장병원 등이 부당 청구한 비용을 환수처리하고 있다. 공단은 '사무장병원대응팀'을 운영하면서 사무장병원 척결에 강력한 대응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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