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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신고포상금 도입…저가약 처방 장려금

의료급여 신고포상금 도입…저가약 처방 장려금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12.0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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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선별급여 근거마련 등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

의료급여에 대해서도 부당청구 기관 신고포상금·저가약 처방 장려금 지급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령은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기준을 마련, 지자체로 하여금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500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체 사용이 가능한 약제 중 저렴한 약제로 처방하거나 조제하는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법으로 의료급여 재정 지출을 절감하는데 이바지한 의료급여 기관에 대해 그 절감된 금액의 100분의 70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령은 12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의료급여 기금 누수방지 및 공급자 적정진료 유도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더불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선별급여제도 도입 및 본인부담상한액 구간 세분화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함께 의결했다.

개정안은 요양급여의 경제성이 낮거나 경제성 유무가 불확실하지만 요양급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행위들을 이른바 선별급여로 규정,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방법으로 현장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본인부담상한액 구간을 현행 3단계에서 7단계로 구분,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상한액을 낮춰 의료비를 더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상한액을 높여 본인 책임 구간을 늘렸다.

현재의 모델에서는 상한액 구간을 ▲소득 1분위~5분위 200만원 ▲6분위~8분위 300만원 ▲9분위~10분위 400만원 등 3단계로 정하고 있으나, 새 모델에서는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와 2~3분위의 상한액 구간을 각각 120만원과 150만원으로 낮추고 고소득층인 10분위의 상한은 500만원으로 높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선별급여 도입계획은 공포 후 즉시, 본인부담상한액 세분화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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