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보장성종합계획 수립' 건보법 개정안 국회 제출
안철수 의원이 보건복지분야 첫 입법안을 냈다.
안철수 의원(무소속)은 29일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종합계획 수립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안철수 의원의 첫번째 국정감사였던, 올해 국감에서 10대 입법과제 중 하나로 언급했던 부분.
안 의원은 국감에서 "보건복지부의 최근 4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재정집행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정부가 발표한 금액의 48%에 불과한 1조 3739억원만이 실제 투입된 것으로 분석됐다"며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의 평가는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에 보고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계획의 수립 및 실질적 보장 강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 발언이 개정안의 기초가 됐다.
이번 법안은 지난 9월 6일 발의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자금세탁방지 3법'에 이은 안철수 의원의 네 번째 대표 발의 법안이자, 보건복지 분야 첫 번째 법안이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문병호·양승조·오제세·윤관석·윤후덕·임수경·장하나·전순옥·조정식·최동익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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