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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텔' 설립 허용...의료관광분야 개방 본격화?

'메디텔' 설립 허용...의료관광분야 개방 본격화?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11.27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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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행령 개정령 의결...의료기관·유치업체 모두 설립 가능
업체들 "규제완화 더"...인력 개방·부대사업 운영권 등도 요구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메디텔' 허용을 공식화했다.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가 국부창출을 위한 '블루오션'으로 주목받으면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작업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숙박 서비스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고품격 융·복합형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호텔업 내 세부업종으로 의료관광호텔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의료관광객 전용 숙박시설인 '메디텔'의 개설이 합법화된다.

메디텔 설립주체는 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이용대상은 내외국인 모두를 포함한다.

다만 법제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메디텔 난립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문턱을 뒀다.

개정령은 메디텔 설립주체를 ▲연간 3000명(서울 외 지역은 1000명) 이상의 환자 진료실적을 보유한 의료기관 개설자 ▲연간 500명 이상의 실 환자 유치실적을 가진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규정했다.

또 내국인 숙박객 비율이 연간 호텔 객실의 총 숙박가능인원의 40%를 넘지 않도록 했으며, 메디텔을 의료기관 시설과 별개로 분리하도록 해 간이진료시설이 아닌 의료관광객 숙박시설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정했다.

신용언 문체부 관광국장은 "의료관광호텔업 신설은 기존 호텔분야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광산업의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개선된 제도가 당초에 기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치업체들, 의료인력 개방·병원내 부대사업 운영권도 요구...추가조치 이뤄질까?

메디텔 허용으로 의료관광분야의 규제완화 작업도 본격화되는 분위기.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체들의 시장개방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규제완화 가능성도 있어보인다.

실제 같은 날 문체부 주최, (사)서비스사이언스학회 및 문화관광서비스융합포럼 등의 주관으로 열린 '관광서비스산업 투자촉진과 규제완화' 토론회에서 의료관광 전문업체들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의료분야 규제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조현준 현대메디스 이사는 ▲외국인 의료인력 국내활동 제한-국내 의료면허 소지자만 인정 ▲의료광고 제한-의료법인만 부분적 허용 ▲병원경영지원사업(MSO) 불허-유치업체 참여기회 제한 등을 대표적인 규제로 들면서,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외국인 의료인력 도입과 관련해 조 이사는 "일종의 차관제 형태로 외국의 간호인력 등을 국내로 들여와, 해당국가 전담 간병인력으로 활용한다면 환자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료광고와 관련해서는 "전략적 측면에서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 광고를 허용하고, 유치업체가 병원의 의료광고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체들의 메디텔 설립 및 병원 내 부대사업운영을 허용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조 이사는 싱가포르의 '퍼시픽 헬스케어 홀딩스'의 사례를 들어 "해당 기업이 상품개발부터 병원홍보마케팅 대행, 시장개척 등을 담당해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의료기관은 치료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전문기업이 수행하는 형태로 유치업체의 MSO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장기체류자를 위한 스파센터 등 유치업체의 의료기관내 부대사업 위탁 운영을 허용해야 한다"면서 "이 경우 환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업체들의 산업적 측면에서는 재수요를 창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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