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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들 "과중한 컨설팅 비용에 등골 휜다"
정신병원들 "과중한 컨설팅 비용에 등골 휜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3.11.2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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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협회, 26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컨설팅비 50% 인하 요청
입원 환자 70∼80% 의료급여…6년째 수가동결 인건비·물가상승 감당 못해

올해 의료기관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전국의 정신병원들이 인증비용이 과다하다며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신의료기관협회는 26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앞으로 보낸 '정신의료기관 인증컨설팅에 관한 협조요청' 공문을 통해 컨설팅 비용을 절반으로 인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신의료기관협회는 "전국 정신병원 입원환자의 70∼80%가 의료급여환자로 정신과 의료급여수가는 1989년 정액제가 도입되고, 2008년 10월 차등정액수가제 적용 이래 6년째 수가가 동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가 수준이 건강보험보다 더 낮은 의료급여 수가인데다 이마저 6년째 묶이면서 정신의료기관들의 경영악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

홍상표 정신의료기관협회 사무총장은 "수가가 묶인데다 치솟는 물가와 인건비로 인해 경영악화가 더 가중되면서 수많은 정신의료기관들이 도산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여기에 각종 현지조사·1년 2회 의무지도 점검·적정성평가·의료기관 평가인증 의무화가 더해지면서 안팎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정신의료기관협회는 회원 의료기관들이 경영위기를 호소하고 나서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에게 인증컨설팅 비용을 50% 인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본격적인 평가인증을 앞두고 사전 컨설팅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컨설팅 비용은 컨설턴트 인원과 컨설팅 기간에 따라 비용을 달리하고 있다. 최소 118만원(1일)에서 최고 1300만원(4일)에 달한다.

홍 사무총장은 "사설기관도 아닌 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에서 컨설팅 비용을 비싸게 받는다거나 컨설팅을 해야 인증을 잘 받을 것이라는 등 은근히 압박을 행사하고 있다는 민원이 있다"며 "향후 정신의료기관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의무인증제도가 취지에 맞게 정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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