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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여드름 등 피부시술에도 미용성형 부가세

내년부터 여드름 등 피부시술에도 미용성형 부가세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11.1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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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미용목적 성형·여드름 등 피부시술에 10% 부가세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의료시술의 범위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기존 쌍꺼풀과 코 수술 외에, 내년부터는 각종 미용목적 성형수술과 색소질환 치료술과 여드름 치료·제모술·탈모치료 등 피부관련 시술들도 과세 대상으로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16일까지 관련자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관련 절차를 걸쳐 내년부터 시행령 적용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부가세 부과대상의 확대.

앞서 기재부는 신규세원 발굴 방안의 하나로, 2011년 7월 1일부터 면세 대상인 의료보건용역 가운데 미용성형 가운데 일부를 과세로 전환,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한 바 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쌍거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유방재건술 제외)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인술 등 총 5개 항목에 대해서는 현재 부가세가 과세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  미용목적 피부시술까지 과세대상으로 삼도록 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쌍꺼풀 수술과 코성형 수술, 유방확대·축소술(유방재건술 제외), 지방흡인술, 주름살 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외모개선 목적의 악안면 교정술 ▲점·주근깨 등 색소질환 치료술, 여드름 치료, 제모술, 탈모치료, 모발이식술 및 기타 미용목적의 피부 관련 시술이 과세대상으로 규정됐다.

기획재정부는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등 치료목적이 아닌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범위를 축소,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외모개선 목적의 악안면 교정술, 미용목적의 피부 관련 시술 등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2월 16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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