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주도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반대 한목소리
"국민건강 위협하는 관치의료 전형"...공동 대응 결의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 등 주요 보건의료단체장들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안으로,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각종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의료 또한 집중 육성해야 할 서비스산업 가운데 하나로 보는 재정부처의 시각이다. 법률안은 의료를 포함한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하되, 그에 관한 주요 결정사항들을 기재부 산하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노환규 의협회장은 토론회 축사를 통해 "의료서비스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는 의료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알 것"이라면서 "그러나 정부는 의료 당사자들과의 협의없이 독단적으로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법률안은 당사자가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을 강제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관치의료의 전형으로, 보건의료단체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법률안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이번 움직임이 보건의료인들이 단합해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제도를 막아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라고 말만 바꿨을 뿐, 과거 정부에서 추진돼 큰 논란을 일으켰던 의료서비스 선진화·전문자격 선진화와 다르지 않다"며 "결국 아무나 돈 있으면 의약사를 고용해 의료기관과 약국을 세워 돈을 벌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영리병원은 태생적 특성상 사람을 상대로 돈을 무한대로 끌어낼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보건의료인은 이익을 얻을수도 있겠지만, 국민건강은 어쩌겠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과 김필건 대한한의협회장도 힘을 보탰다.
조찬휘 약사회장은 "국민건강권을 시장의 논리로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에 보건의료인 모두가 당황스러워하고 있다"면서 "오늘 토론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된다. 이번 논의가 의약인들이 일치단결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