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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슬 서말도 꿰어야" 빅데이터 활용, 학계가 나섰다

"구슬 서말도 꿰어야" 빅데이터 활용, 학계가 나섰다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10.3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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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어디에도 없는 양질의 데이터..개인정보보호법이 발목"
의학한림원-오제세 복지위원장 정책포럼...학계, 법제개정 요구

학계가 보건의료분야 빅데이터 활용방안 모색을 위해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 관 주도의 논의구조에서 벗어나, 실제 빅데이터를 활용해 연구자들이 논의의 중심에 섰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국회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과 공동으로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보건의료분야 빅데이터 활용'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열었다.

남궁성은 의학한림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최근 공공분야에서 빅데이터가 국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면서 "보건의료분야 빅데이터 사용과 관련, 의료계 일부에서 걱정스러운 시각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나 의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보건의료분야 빅데이터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취지로 토론회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의 결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방대한 보건의료 빅데이터가 축적되어 있는 상황. 학계에서는 이를 보건의료분야 연구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보물상자'로 보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이해상충 문제로 실제 활용에는 제약이 크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와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보건의료분야 빅데이터 활용'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열었다. ⓒ의협신문 고신정
학자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건의료분야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면서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준점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병주 서울의대 교수는 지난해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언급하면서 "공공보건을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나 보건의료분야의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다보니 의학연구가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가 활성화될 경우 국민에게 맞춤형 건강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진단 및 치료방법의 공유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서 "의료 질 향상과 질병관리·예방기능의 강화는 의료비용의 감소 등 사회적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형욱 단국의대 교수는 EU와 미국의 사례를 들어 개인의 보건의료정보를 엄격히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중보건과 같은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일부 예외를 두는 방식으로 빅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EU는 1995년 '개인정보의 처리와 자유로운 이동시의 개인의 보호에 관한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지침(EU DPD)를 제정,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이도 개인진료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예외적 조항을 규정했고, 2012년 EU 규칙안으로 일반적인 학술연구와 구분, 공중보건을 위해 개인진료 정보의 처리를 허용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또 미국은 보건의료정보라도 개인식별이 불가능한 정보는 적극적으로 민간에 공개해, 관련산업의 발전과 혁신을 유도하고 있다.

박 교수는 "보건의료분야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서는 개인식별 보건의료정보라도 공중보건을 위해 당사자의 동의 없는 활용을 허용하는 예외적 규정을 도입하며, 개인식별 정보를 삭제한 보건의료정보는 적극 공개해 민간의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이 경우 개인추적차단기능 설치 의무화 등 보호조치 강화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상충으로 이 같은 방안이 불가능할 경우, 별도로 보건의료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보건의료정보보호법 제정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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