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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등 환자선량 기록관리 의무화되나?
CT 등 환자선량 기록관리 의무화되나?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3.10.2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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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9개 의료기관 시범사업 "단순 권고는 한계"
전국 병원 확대할 계획...미국 일부 주 이미 법제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진단용 영상의료기기에 대한 방사선 환자선량 기록관리를 실시하고, 전국병원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적정 환자선량이 권고수준에 그치다보니, 이를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식약처는 실효성 있는 권고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23일 "CT 촬영시 환자선량을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경희대병원·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 등 9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8월 부터 10월까지 실시한 시범사업을 토대로 평가작업을 거친 후,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일반 엑스레이 촬영 역시 환자선량 권고기준을 지키면서 양질의 영상화질을 얻을 수 있도록 올해 안에 '표준촬영 기법'을 개발해 내년 중 보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병원의 방사선 종사자들이 환자선량 권고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해 배포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주가 CT 환자선량 기록관리제도를 법제화해 시행하고 있다"면서 "식약처에서도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으로 의료기관이 준수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이언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2011년도 505개의 의료기관에 대한 엑스레이 환자선량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의 의료기관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엑스레이로 환자 등 뒤에서 흉부를 촬영할 때에는 505개 병원 중에 60%에 이르는 294곳이 기준치(0.34mGy, 밀리그레이)를 초과했으며, 20%에 해당하는 103곳에서는 기준치의 두 배가 넘는 방사선량이 측정됐다. 이는 엑스레이로 두부와 복부를 촬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또 각 의료기관에서 본다면 엑스레이 환자선량 기준치의 7배, 8배, 최대 11배에 이르는 방사선량이 측정되는 의료기관들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언주 의원은 " 식약처가 권고하는 기준치를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고 있는 의료기관이 많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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