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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수술포기·고위험환자 기피...DRG 부작용 현실로
수술포기·고위험환자 기피...DRG 부작용 현실로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10.2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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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의사회, 현장 목소리 전달... 의사 자율성 보장도 '공염불'
초음파 행위분류 차별·분쟁조정 참여 강제화 등 현안 강력 대처

▲박노준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전면시행 이후, 수술 포기와 고위험환자 전원조치 등 이른바 '부작용 사례' 들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의사회 측은 "DRG 전면시행 이후 의료계의 우려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수가가 비현실적이다보니 부인과 수술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고위험환자를 기피, 전원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또 DRG 전면시행 이후 오히려 의사의 자율권은 침해되고, 불필요한 업무량이 늘어나 의료기관들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의사회는 "과거에는 DRG로 청구할 경우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아 진료비가 상대적으로 빨리 지급된다는 장점이 있었으나, 7월 전면시행 이후 DRG로 청구하더라도 명세서는 행위별수가와 유사하게 작성해야 하고, 이를 일일이 모니터링 하는 과정을 거치다보니 진료비 지급 또한 이전보다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그나마 의사의 자율권이 보장된다는 것이 DRG제도의 장점이었으나, 전면 시행 이후에는 이마저도 공염불이 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학회와의 지속적인 공조를 통해 제도시행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의사회는 초음파 급여화와 요양병원 등급제 개선, 의료분쟁조정법 등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박노준 산부인과의사회장은 "산부인과는 현재 초음파 급여화와 요양병원등급제 개선,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등으로 사면초가에 몰려있는 상황"이라면서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해결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그는 "4대 중증초음파 급여 행위분류 과정에서 26개 행위분류안을 제안했으나, 결국 산부인과 관련 항목이 1개로 통합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부위별 검사방법별로 행위분류를 달리하고 있는 다른 과목들에 비해 차별을 받게 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자궁과 난소, 외부생식기 등 부위별, 또 복부와 질 등 검사방법병로 행위를 따로 분류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분쟁조정법 강제시행 움직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분쟁조정절차에 의료기관의 참여를 강제화하는 입법작업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의협과 상시소통해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무과실 보상기금 조성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도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 산부인과의 기본적인 입장"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회장은 '산부인과 살리기'를 위한 협상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산부인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와 이른바 산부인과 살리기 협의체를 구성, △고령산모 분만수가 개선 △질경처치료 신설 △신생아중환자실 기본입원료 인상 △취약지 분만수가 인상 △마취과 초빙료 인상 등의 성과를 낸 바 있다.

의사회는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초 다시 협의체를 구성, 산부인과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를 재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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