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06:00 (금)
똑똑한 연금수령 방법
똑똑한 연금수령 방법
  • Doctorsnews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13.10.14 10:57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똑똑한 의협 경제]경제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 (24)
종합자산관리법인 L자산관리본부가 병의원 원장님을 위한 경제칼럼을 연재한다. 어렵고 멀게만 느껴졌던 경제를 쉽고 피부에 닿게 풀어내 경제와 이를 둘러싼 상황을 제대로 짚어낼 수 있고 안목을 키울 수 있는 내용들이 담길 예정이다.
절세를 통한 현명한 자산관리방법에서부터 거시 경제에 이르기까지 경제를 통해 세상의 흐름을 조망해보자.<편집자주>

생명보험회사 에서 판매하는 종신보험은 보험 청약자로 하여금 자신의 건강상태를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 양정숙(L자산관리본부(주) 머니투데이 칼럼니스트)

이유는 보험회사 측에서 손실 날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질병이나 사고 개연성이 적은 사람이 종신보험에 가입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보험 가입금액이 크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면 보험가입을 거절하기도 한다.

하지만 보장 성격의 종신보험과 달리 연금보험은 연금보험 가입자의 종신연금 수령이 늘어날수록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지급하는 연금액을 줄일 수밖에 없다.

연금보험이란 매달 일정한 금액을 은퇴시점까지 납부하고 은퇴 후에 연금을 수령하는 금융 상품이다. 연금수령 방법은 크게 상속형·확정형·종신형 세 가지로 나뉜다. 정해진 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받는 상속형, 확정형과 달리 종신형은 보험가입자가 오래 살면 살수록 보험사에게 불리하다.

요즘처럼 빠르게 수명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오래 살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걸러낼 방법이 마땅치 않다. 청약자가 건강하다는 이유로 연금보험을 거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연금 수령방법을 보험가입자가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면서 연금수령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점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불리한 내용이다.

▲ 일러스트=윤세호 기자

예를들어 40세에 연금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20년을 매달 연금을 납부하고 60세부터 연금을 수령 한다고 결정했다 치자. 이 사람이 연금 수령 방법을 선택하는 시점은 60세이다.

즉, 연금수령 시점에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고, 의학기술의 발달로 충분히 오래 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면 종신형을 선택하면 된다. 반대로 건강상태가 나빠져 오래 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면 확정형을 선택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된다.

이처럼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의학기술이 빠르게 발달하는 시점에서 연금보험 가입자의 건강상태를 확인 할 뾰족한 방법이 없어 향후 재정적 어려움에 빠질지도 모른다. 이와 같은 상황은 연금보험 가입자에게 유리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로 준비하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문의 peach3082@naver.com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