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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도 예금자 보호가 될까?

변액보험도 예금자 보호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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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0.1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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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를 위한 세무·경영·자산 통합관리 (25)

지난 15년간 개원의 세무환경은 빠르게 변화해 왔다. 반면 개원의들의 인식과 대처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미 최첨단 전산화를 통해 개원의들의 상황을 손바닥보듯 알고 있지만, 이로 인해 오히려 성실하게 신고한 원장들이 탈세범 취급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알면 절세, 모르면 탈세라는 말처럼 이제 세무에 있어서도 개원의들 스스로 어느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2010년 국세청 PCI:소득지출분석시스템 가동이후로 세무 따로, 자산운용 따로가 아닌 통합 관리가 절실해지고 있다.

<의협신문>과 프라임밸류에셋은 개원의가 세무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개원가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세무 기획칼럼을 게재한다. 세무와 자산운용의 두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는 메디컬 이코노믹스를 향한 길잡이 역할이 되길 기대한다. <편집자>

▲ 임은지(프라임밸류에셋 대표이사)

예금자 보호법은 금융기관의 파산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5000만원까지 지급 보장하도록 하는 법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시중 은행의 예적금에는 대부분 적용되며, 상호저축은행의 예적금과 보험회사의 보험 상품에서도 일부만 적용된다.

예금자 보호에 대해서는 단순히 5천만원이라는 한도 이외에도 다양한 상황을 알고 있어야 한다. 한 은행에 여러 상품을 불입중인 경우에는 각 상품별로 한도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별로 한도가 적용된다.

따라서 아무리 상품을 많이 가입해도 한 금융기관당 5000만원이상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한다. 또한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보호한도는 대출금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적용된다. 그리고 납입원금에 대해서가 아니라 납입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받지 못한다.

신협, 새마을금고, 농·수협 등도 중앙회와 연합회에서 자체기금으로 예금자보호 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되고 있으나, 예금보험공사와 같은 국가 기관에서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뢰도 면에서는 조금 떨어진다.

문제는 이번 저축은행 파산사태처럼 보험사가 실제 파산하는 경우이다. 그간 정부의 대응을 보면 다른 보험사에 인수하도록 조치하고 있고, 대부분의 보험상품에 5000만원의 예금자 보호 한도 역시 적용해주어 안전하다고 하지만 지난 금융위기 때의 AIG생명의 경우를 보면 보험 가입자들의 대응은 전혀 달랐다.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인해 파산할 것으로 알려진 후 많은 국내 연금 가입자들이 손해를 감수하고 해약하는 사태가 일어났지만, 회사는 결국 미국정부로 최대주주를 바꾸고 AIA생명으로 회사명을 바꿔 계속 유지되고 있다.

당시 해약한 고액 보험 가입자들이 국세청에 파악돼 자금출처등의 세무적인 이슈가 된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면밀히 들여다보면 해약할 필요가 없는 상품들을 지나친 우려를 한 나머지 해약해 손해를 본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해약된 상품중 상당부분이 변액보험이었다.

금융위기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된데다가 보험회사 파산설이 돌자 대거 해약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펀드에 투자되는 변액보험과 같은 상품은 일반 펀드와 거의 동일한 구조로서 판매회사와 운용회사가 있고 예탁금이 보관되는 수탁회사인 은행이 별도로 지정된다. 납입되는 자금은 특별계정으로 분류되어 보험회사 자산이 아닌 고객자산이며, 수탁회사인 시중은행에 예치된다. 보험회사는 단순히 판매회사인 것이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파산해도 이미 수탁회사를 통해 적립된 고객의 특별계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상품 구조 자체가 이미 고객 예탁금이 보장되는 구조이다.

AIG생명 파산설이 나돌 때 해약된 상품 중 변액보험이 적지 않았는데 금융위기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주요한 요인이 아니라 파산으로 인한 자산보호의 안정성을 믿지 못한 해약이 대부분이었다. 굳이 손실보고 해약하지 않아도 파산과 관련 없이 이미 가입시점부터 고객 특별 계정으로 분류되어 있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상품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큰 손실을 본 것이다.

노후를 준비하는 연금을 펀드형태로 투자하는 것이 위험하지 않은가라는 의문을 가지는 원장들이 많다. 변액보험중 변액유니버셜보험은 주식형 비중을 원하는 만큼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원금을 보장해 주지 않아 위험할 수 있지만, 변액연금보험은 노후 준비용으로 추천할 만하다.

연금전환시점에서 적립금에 어떠한 손실이 있어도 납입원금을 반드시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대다수 변액연금이 채권형 펀드를 50%이상 의무적으로 설정하게 돼 있다.

가장 안전한 것으로 알려진 국공채등을 포함한 채권형 펀드를 통해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고, 별도의 전문 자산운용회사를 통해 운용되기 때문에 투자수익도 극대화할 수도 있다.

변액보험은 일반적으로 예금자보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품 자체 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해 오히려 예금자 보호보다 더 안정적으로 볼 수도 있으며, 펀드에 투자됨에도 불구하고 원금을 보장해 주는 기능을 가진 변액연금보험은 지난 911사태 이후부터는 선진국에서도 가장 인기가 좋은 상품이 됐다.

예금자 보호와 같은 안정성에 대해서도 보는 관점을 달리해야 한다. 제도적인 보호보다 구조적인 보호로 인한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 노후자금은 5000만원보장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문의 02-3409-3571

◆ 프라임밸류에셋은
프라임밸류에셋은 의사 및 전문직 종사자, 고소득 자영업자, 법인 등 고액 자산가에게 상속/증여, 절세, 사업장 재무경영 등에 대한 세무 컨설팅 서비스와 금융 투자에 대한 종합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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