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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인지단계부터 진료비 지급중지 필요

사무장병원 인지단계부터 진료비 지급중지 필요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3.10.0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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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사무장병원 적발율 27배 급증 기승 심각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인지단계부터 환수하는 체계 제안

사무장병원 적발건수가 최근 4년 동안 27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불법진료비 환수율은 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돼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을 인지했을 경우 진료비를 보류·정지,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 의원이 4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현황'을 근거로 한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대책을 제안했다.

미국의 경우처럼 사무장병원을 인지한 순간부터 즉시 진료비 지급을 보류·정지,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이다.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인단체, 사법기관 등이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9~2013년 8월) 적발된 사무장병원 523곳이며 부당이득금은 19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09년에는 7곳이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됐지만 2012년는 188곳이 적발돼 4년새 무려 27배나 급증했으며 올해 들어서만 8월까지 120곳이나 적발돼 사무장병원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유형을 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이 277곳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이 85곳, 약국 57곳, 한의원이 53곳으로 뒤를 이었다. 불법진료비 환수액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76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요양병원이 738억원, 약국 237억원, 한의원 39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실질적인 환수액은 환수결정액 1960억원 가운데 178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율이 고작 9.08%에 그친 것.

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운영사실을 인지해도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고 수사기간 동안 병원개설자(사무장)는 재산을 빼돌려 환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신 의원이 확정판결이 아닌 인지단계부터 사무장병원의 재산 빼돌리기를 막을 수 있는 진료비 보류·정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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