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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사범들 특별법 적용해 엄벌하라"

"약국 사범들 특별법 적용해 엄벌하라"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10.0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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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제 등 불법 유통 "부도덕 행태 심각"

가짜 약을 팔고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조제한 약사들에 대해 의료계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달 27일 약국에서 가짜 약을 판매한 약사 12명을 형사입건했다. 이들은 환자의 신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제, 고지혈증 약 등을 보따리 행상으로부터 몰래 들여와, 약국에서 은밀하게 팔아 7배 이상의 차익을 남겼다. 약사가 아닌 일반인이 전문의약품을 조제하고 복약지도한 약국들도 무더기로 적발 됐다.

앞서 올해 초에는 전국 수 천 곳의 약국에서 의사가 처방한 보다 싼 약을 환자에게 불법 대체 조제하고 비싼 약값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범죄 행위가 적발됐고, 환자들에게 고용량의 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를 다량 처방해 환자의 건강을 훼손시킨 약사들의 행태도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이 같은 사건들에 대해 전의총은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는 깊이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며적발된 약국 사범들을 자체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전국적인 전수 조사를 실시해 적발된 약국들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에 촉구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약국들에 대해서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해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 법은 약사들이 판 약이 인체에 현저하게 유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징역 5년 이상 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 환자를 직접 사상케한 경우 무기징역이나 사형까치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의총은 또 "우리나라는 선진국처럼 투명한 조제내역서 작성이 의무화 돼 있지 않아,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나, 약을 복용하는 환자는 의사의 처방대로 약이 조제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며 약국의 조제내역서 의무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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