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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약 등 판매한 비윤리 약사들 형사입건
가짜 약 등 판매한 비윤리 약사들 형사입건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3.09.2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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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판매행위 약국 12곳 적발…무자격자 포함 총 19명 형사입건

서울특별시는 약국에서 버젓이 가짜 약을 판매해 온 비윤리 약사 12명을 적발, 형사입건 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약사 부인 등 약사면허가 없는 무자격 종사자 7명도 함께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가짜 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등을 조끼나 양복상의 등 자신의 옷 안주머니 속에 숨겨 최고 7배 이상 비싸게 판매하거나, 의사 처방전을 무시하고 자신이 비정상적으로 구매한 유사 의약품을 대체조제했다.

또, 사람의 체질이나 질병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미리 조제?포장해 놓은 과립 형태 한약을 치질특효약인 것처럼 환자를 현혹해 판매했다.

서울시 특사경은 약국에서 인체에 유해한 가짜 의약품이 버젓이 팔리고, 사용기한이 지나 안전성과 유효성이 보장되지 않는 의약품이 판매되는 것은 약사가 시민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행위로, 제보 입수 후 지난 4월부터 강력한 단속 의지를 갖고 수사에 착수, 이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형사입건된 19명은 앞으로 약사법규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이와 별도로 행정처분으로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당하게 된다.

서울시는 현장에서 발견된 가짜 의약품, 사용기한이 최고 3년이 지난 전문의약품 등 총 32개 품목 1517정은 전량 압수했다.

 
특사경이 단속한 결과에 따르면 ▲약사들이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정식 의약품인 것처럼 판매하거나(4곳) ▲약사 부인 등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7곳) 또 ▲유통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조제 판매(3곳)하거나 ▲의사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3곳) 하는 방법으로 불법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적발된 일부 약국에서는 환자의 인적사항·복약지도 내용등을 기록한 조제기록부를 기재해 5년간 보존해야 하나 고의적으로 기록을 하지 않으면서 단속을 교묘히 피해왔고, 가짜 의약품을 한 알씩 미리 조제·포장해 정상 의약품인 것처럼 불법판매 하는 등 범죄사실 은폐를 위해 치밀하고 계획된 범행을 저질렀다.

동작구 신대방동에 위치한 A약국의 약사(남, 65세)는 이미 지난 1997년부터 2005년, 2007년 3차례나 약사법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짜 의약품,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상습적으로 판매한 것이 확인됐다.

A약국의 약사는고지혈증 치료제로 국내에서 유명한 전문의약품을 의사가 처방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신이 비정상적으로 거래해 구매한 제조업소 등의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유사 의약품을 임의로 대체조제하기도 했다.

또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은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함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른 의약품과 함께 개방·방치해 약사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했다.

금천구 시흥동에 소재한 E약국 약사(여, 47세)는 사람의 체질이나 질병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미리 조제·포장해 만들어 놓은 과립 형태의 한약과 일반의약품 치질약을 함께 복용하면 치질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환자를 현혹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E약국 약사는 수술 날짜를 받은 환자도 약을 복용한 후 나았다고 하면서, 15일분 약을 구매하도록 권유·판매하는 등 치질 전문약국인 것처럼 약국을 운영했다.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B약국 등 7곳은 약사 부인이나 의약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전혀 없는 저렴한 인력을 고용, 약사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다 이번에 적발됐다.

B약국의 약사 부인(여, 75세)은 가짜 의약품과 피부질환치료제를 의사 처방전 없이 임의로 불법 판매했다. 또 무자격자들이 약사인 것처럼 환자에게 복약지도 등을 함으로써 몸이 불편한 시민들의 건강생활에 피해를 줬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이 믿고 찾는 약사가 가짜 의약품을 파는 행위는 시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앞으로도 이를 지속적이고, 철저하게 수사해 적발 시 강력히 처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시민들 스스로도 전문의약품 구매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을 발급받아 의약품을 구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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