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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자격정지…인권 차원서 시효제도 마땅
의사 자격정지…인권 차원서 시효제도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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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9.2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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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금품 수수혐의로 8000여명의 개원의들이 행정처분에 처할 위기에 놓여있다.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에는 사실상 의약품과 관련해 개인사업자인 개원의의 처벌규정이 없었다. 2010년 11월 쌍벌제가 시행됐으니 이제 3년여 세월이 흘렀는데 정부는 구 의료법 규정에서 의료인의 품위손상을 걸어 소급처벌을 하겠단다.

이번 사태와 관련 다른 전문직과는 달리 자격정지 처분에 대한 시효제도가 의료법에는 없다는 것이 의사의 인권차원서 주목해야할 부분이다.

현행법상 변호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지 2년이 경과하면 징계절차를 개시할 수 없으며, 공인회계사· 변리사·관세사·공인노무사는 3년의 시효가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의료법에는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시효규정이 없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언제든지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의 금품수수의 경우도 시효규정이 있었다면 또다른 국면을 맞았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이런 점에서 2005년 한 중개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부동산중개업법에 시효규정이 없다는 것을 탄원했고, 이 결과 같은해 12월 중개업법에 업무정지처분의 시효 3년 규정이 신설됐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당시 이 사실에 고무된 34대 집행부는 2006년 의료법에도 시효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입법추진과 헌법소원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장동익 회장이 1년여 만에 중도사퇴하면서 아쉽게도 활동의 맥이 끊겼고, 이어 2009년 36대 집행부에서 바통을 이어받았지만 내부적 갈등으로 추동력을 잃은 바 있다.

다행이라면 올해 4월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자격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의료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발의했다.

변호사법 등에 비해 의료법상 행정처분이 가볍게 돼 있어 위법행위에 대한 비난성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불구하고 시효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평등권·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되며 형벌이나 징계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사회적으로 특권계층으로 인식되는 의사들이 오히려 현 시효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의사 인권 차원에서 의료계와 국회가 현 발의안이 결실을 맺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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