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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전일가산제 국무회의 의결...내달부터 시행
토요전일가산제 국무회의 의결...내달부터 시행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3.09.1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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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전일가산 시행, 한해 1730억원 추가 수익 기대
리베이트전담인력 충원안·미용업 신설안 등도 통과

의원과 치과, 한의원 등의 토요일 전일 진료분에 대해 기본진찰료의 30%를 가산하는 토요전일가산 시행령 개정령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토요전일가산제 관련 입법화는 모두 마무리됐다. 내달 10월 1일 이후 토요일, 즉 5일 진료분부터 기본진찰료의 30%를 가산받는다.

정부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토요전일가산제를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보건복지부 산하 '해외의료진출과'를 신설하는 등의 복지부 조직강화안 등을 의결했다.

관심을 모았던 토요전일가산제 시행령안이 의결되면서 10월 1일 이후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기본진찰료의 30%가 가산된다. 현재는  토요일 13시 이후 진료분부터 기본진찰료에 30%를 가산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토요전일가산제 시행으로 한해 1730억원(본인부담금 건보 부담금 포함)의 건보재정이 추가로 동네의원에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략 1.5%의 추가 수가인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동네의원 1곳당 연간 617만원 가량의 추가 수익이 기대된다.

의협은 주 5일제 시행에 맞춰 휴무일에 진료하는 동네의원의 경우 진료비를 가산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와 시민단체 등을 설득한 끝에 지난 6월 열린 건정심에서 30%가산제 의결을 끌어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5.89%에서 5.9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172원70전에서 175원60전으로 각각 약 1.7% 인상하는 안도 의결했다.

토요전일가산제와 보험료율 인상안은 지난 6월 건정심에서 의결돼 상정된 안이다.

글로벌 의료서비스 시장진출업무를 전담하는 '해외의료진출지원과'를 신설하고 리베이트 전담인력 2명을 충원하는 등의 조직개편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복제약을 처방했을때 장려금을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건보법 시행령안도 신설됐다. 선설된 안은 "절감된 금액의 100분의 70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했다. 보건복지부는 복제약 처방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장려금안을 신설했다.

약대 6년제 시행에 따라 약사국가시험 과목을 정성분석학 등 12개에서 생명약학 등 4개로 통ㆍ폐합하고 한약사국가시험 과목도 본초학 등 5개에서 한약학기초 등 3개로 통ㆍ폐합하는 국가시험개선안도 의결됐다.

손톱과 발톱, 피부미용 등을 전문으로 하는 미용업을 신설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안도 의결됐다. 신설된 미용업(피부)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除毛)ㆍ눈썹손질을 하는 영업"으로 규정됐다.

의료계는 피부관련 미용업의 경우 의료기기나 의약품 등을 이용한 불법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단계에서부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할 수 없더록 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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