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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권 마저 손대면 안된다

의료인 면허권 마저 손대면 안된다

  • Doctorsnews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13.09.1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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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명 도가니법)'이 엉뚱하게 의료인들의 면허권을 10년 동안이나 박탈하는 전봇대 규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도가니법은 본래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만든 법안이다.

문제는 이 법안이 아동·청소년 뿐 아니라 성인대상 성범죄까지 확대해 적용되고 있고, 가벼운 성추행까지 10년 동안 취업·개설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파렴치범도 아닌데 10년 동안이나 취업도 하지 못하고, 무직자로 지내라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욱이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적용해야 함에도 유독 의료인은 성인대상 성범죄까지 확대·적용하고 있어 평등권과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보호하려는 도가니법 개정 취지에 맞게 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의료인이라고 해서 다른 직종과 차별적으로 더 가혹한 처벌로 규정한 것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규율해야 한다는 법의 원칙과도 맞지 않는다.

도가니법에서 유독 의료인만 성인 대상 범죄에 관해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의료계는 원가 이하의 저수가로 인해 비급여와 박리다매식 진료량 늘리기에 눈을 돌리지 않으면 병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암울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일방적으로 정부가 수가를 결정하고, 원외처방 약제비 삭감에 억울해 하면서도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일선 의료계의 현실이다. 리베이트 쌍벌제와 수진자 조회를 비롯해 수십 가지가 넘는 규제와 처벌의 지뢰밭 길을 걸어가야 하는 형국이다.

병원계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반토막난 초음파 수가를 받아 들였으며 선택진료비·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로 또 한 번 마른 수건을 쥐어짜야 하는 상황이다.

탈출구가 사라지고 있는 마당에 의사면허는 고사하고, 국민으로서 인정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까지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면 의료계가 택할 수 있는 것은 거리로 나서는 것 뿐이다.

의협이 전면 투쟁을 선언했다.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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