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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전문의시험 시행 일정 확정
2014년도 전문의시험 시행 일정 확정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09.1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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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1일 원서접수, 내년 1월 9월 1차시험
응시자수 3500명...최종합격자 2월 3일 발표

대한의사협회는 2014년도 제57차 전문의자격시험 시행계획안을 12일 발표했다<공고문 기사 하단>.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전문의시험 일정은 내달 14∼18일 원서 교부, 21∼25일 원서 접수에 이어 내년 1월 9일 1차 시험 시행 순으로 진행된다.

1월 16일 1차 시험결과가 발표되며, 17∼25일 2차 시험이 치러진 뒤 2월 3일 최종 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전문의시험 응시 예상 인원은 약 3500명이다.

시험과목은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 총 26개 과목이며, 2차 시험은 실시 또는 구술시험으로 실시된다.

2014년도 제57차 전문의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전문의자격시험을 의료법 제77조 및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시험과목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핵의학과, 응급의학과 (총 26개 과목)

2. 응시요건

가. 1차 시험 응시자격
① 의사로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
② 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소정의 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한 자 (외국 전문의자격 취득자 포함)

나. 2차 시험 응시자격
① 제56차 전문의자격시험 1차 시험 합격자
② 제57차 전문의자격시험 1차 시험 합격자
3. 시험일시 및 장소

가. 1차 시험(필기시험) : 2014년 1월 9일(목), 09:00
(장소 : 수험표 교부 시 별도 공지)

나. 2차 시험(실기시험 또는 구술시험) : 2014년 1월 17일(금) ~ 25일(토)
※ 위 기간중 해당 학회별 일시 및 장소 선택 공지

4. 응시원서 교부기간 및 장소

가. 교부기간 : 2013년 10월 14일(월) ~ 18일(금), 09:00 ~ 17:00
나. 교부장소 : 대한의사협회 및 각 시도의사회
다. 응 시 료 : 200,000원 (원서 교부 시 납부)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장소

가. 접수기간 : 2013년 10월 21일(월) ~ 25일(금), 09:00 ~ 17:00
나. 접수장소 : 해당학회 사무실
다.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매
※ 소정양식, 사진 3㎝×4㎝ 2매 부착, 2매 별도 제출 (단, 칼라복사, 스캔 사진 제출 불가)
② 전문의수련과정이수증명서 또는 이수예정증명서 2부 (소정양식)
③ 외국 수련자 및 외국 전문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수련과정이수증명서 2부
④ 의사면허증 사본 2부

6. 수험표 교부기간 및 장소

가. 교부기간 : 2013년 12월 9(월) ~ 13일(금)
나. 교부장소 : 해당학회 사무실

7. 합격자 발표

가. 1차 시험 : 2014년 1월 16일(목), 14:00
나. 2차 시험 : 2014년 2월 3일(월), 14:00
다. 발표장소 및 방법 : 대한의사협회 회관 게시판 공고 및 홈페이지 게재, ARS 안내
8. 기 타

가. 제출되는 모든 서류의 의사면허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은 일치하여야 하며, 응시자의 성적 처리는 면허번호에 의하여 전산 처리되므로 특히 응시자의 면허번호를 정확히 확인 기재하여야 합니다.

나. 외국의 전문의자격취득자 또는 외국의 수련과정이수자는 아포스티유(Apostille)가 부착된 관련 자격증(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하며(단, 아포스티유 협약 미체결 국가는 주재국 우리나라 공관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 사전에 본회의 추천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다. 전공의 수련을 각각 다른 병원(또는 수련기관)에서 받거나 중도에 변경한 경우에는 수련과정 이수 또는 이수예정증명서를 최종 수련받은 병원장(또는 수련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2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응시자격 미달자가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에는 합격을 무효로 하며 허위서류 제출, 시험업무 방해, 감독자 지시사항 불이행, 시험문제지 유출 및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당해 연도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향후 2회에 걸쳐 전문의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마. 응시원서 및 제반서류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학술국[Tel : 02-6350-656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 9. 16. 

 

대 한 의 사 협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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