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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전일 진찰료 30% 가산 서식개정 행정예고

토요일 전일 진찰료 30% 가산 서식개정 행정예고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3.09.09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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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원과 치과, 한의원 등의 토요일 전일 진료분과 약국 전일 조제분에 대해 가산청구할 수 있도록 토요전일 가산항목을 신설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를 6일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기간은 16일까지이며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경우 새 서식은 10월 1일 이후 적용된다.

이번 서식변경은 토요전일가산제 시행을 앞두고 청구서식을 개정한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는 토요전일가산제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아직 국무회의에 올리지 않고 있다. 토요 전일가산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부터 토요전일가산제 시행으로 동네의원의 토요일 진료가 늘어나 환자들의 편의가 증대되는 것은 물론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동네의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토요휴무가산제를 요구했다.

의료계의 주장에 보건복지부와 시민단체 등도 공감을 하면서 지난 6월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토요휴무 가산제를 의결했다.

토요 전일진료 가산 의결로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기본진찰료의 30%가 가산된다. 현재는  토요일 13시 이후 진료분부터 기본진찰료에 30%를 가산하고 있다.

토요일 전일 가산제가 시행되면 건보공단 추계로 대략 한해 1730억원(본인부담금 건보 부담금 포함)이 추가로 동네의원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대략 1.5%의 추가 수가인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동네의원 1곳당 연간 617만원 가량의 추가 수익이 기대된다.

토요휴무가산제 시행으로 오를 환자본인부담금은 시행 첫해 건보공단이 전액 책임지고 그 다음해부터는 절반을 부담해 환자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토요 전일가산 코드 신설>

대분류

산정코드

코드

대분류명칭

의미Ⅰ

의미Ⅱ

의미Ⅲ

AA

진찰료

(현행과 같음)

1:야간)

3:토요(09-13시)

5:공휴일

8:시설내 처방

9:보호자내원 약제

또는 처방전만

수령

(현행과 같음)

AB

~

C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E

EA

EX

내시경,초음파검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다태아임신시 제2 태아부터의 검사료

F

FA

~

A

기능검사 ~

요양병원

정액수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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